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법 제32조 제1항 1호, 2호, 3호, 4호 보호처분 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 신분으로 SNS 계정을 개설하여 다수의 미성년자 및 성인 여성의 노출 사진과 신상 정보를 게시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게시물을 본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이 피해자들에게 협박성·성희롱성 메시지를 보내 2차 피해가 발생한 사안으로 엄중한 처분이 예상되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히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1항 제3호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음란물을 유포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행위자가 19세 미만의 소년에 해당하는 경우 소년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감호위탁(1호), 수강명령(2호), 사회봉사명령(3호), 단기 보호관찰(4호) 등 10가지 처분 중 하나 또는 병합 처분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니므로 전과로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형사처벌과 본질적으로 구별됩니다.
사건 개요
미성년자였던 의뢰인은 SNS 플랫폼에 익명 계정을 개설한 뒤, 다수의 미성년자 여성과 성인 여성의 노출 사진 및 인적 사항을 게시하는 행위를 반복하였습니다. 해당 게시물이 확산되면서 게시물을 열람한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이 피해자들에게 직접 협박성 메시지와 성희롱성 메시지를 전송하는 2차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의 추적으로 의뢰인의 신원이 특정되었고, 의뢰인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혐의로 입건되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안의 죄질, 피해자 수, 2차 피해의 정도를 고려할 때 엄중한 처분이 예상되었고, 의뢰인 가족은 변호인 선임을 위해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에 대한 책임의 범위와 양상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미성년자라는 점, 인격이 형성 중인 시기의 충동적 행위라는 점, 행위의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충분히 성숙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정리하여 경찰 피의자 조사 단계부터 의뢰인이 일관되게 사실관계를 진술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일 수 있도록 사전에 면밀히 준비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보호사건으로의 송치 및 보호처분 결정의 필요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연령, 가정환경, 학업 상황, 재범 위험성 평가, 교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행위 직후 게시물을 모두 삭제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보호자가 적극적으로 감호 의사를 표명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에 대한 의뢰인의 책임 인식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문을 작성하도록 조력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의 정황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소년법원 심리기일에 보조인으로 출석한 뒤 보조인 의견서를 통해 재차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향후 동종 행위로 나아가지 않도록 심리상담을 자발적으로 받고 있는 자료를 추가 제출하여 교화·개선 가능성을 입증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소년법 제32조 제1항 1호(보호자 감호위탁), 2호(수강명령), 3호(사회봉사명령), 4호(단기 보호관찰)의 보호처분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재판으로 진행되었을 경우 예상되었던 벌금형 이상의 처벌과 전과 기록 부담을 피하고, 보호처분만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였습니다. 의뢰인은 학업과 일상을 이어가면서 교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고, 사회 복귀의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실무 포인트
미성년자가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수사를 받는 경우, 초기 피의자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의 일관성과 반성의 태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년부 송치 여부와 보호처분의 종류는 수사 단계의 자료가 그대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 단계가 있으며, 소년원 송치(8호·9호·10호)와 보호관찰·수강명령(2호·3호·4호)은 결과의 무게가 매우 다릅니다. 사안의 죄질이 무거울수록 보조인 의견서와 가정환경, 교화 가능성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미성년자가 SNS에 음란물을 게시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되나요?
소년법상 보호처분 1호, 2호, 3호, 4호는 어떤 의미인가요?
피해자가 다수이고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호처분이 가능한가요?
참고자료
- 관련 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소년법
- 양형 기준
-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음란물유포 범죄)
- 관련 절차
- 경찰 피의자 조사, 검찰 송치 및 소년부 송치 절차, 소년보호사건 심리기일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