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모친과 제3자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받는 인용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은 모친 사망 후 상속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가족관계증명서에 알지 못하는 인물이 모친의 자녀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였습니다. 잘못 기재된 가족관계 기록을 바로잡고 상속관계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민법 제865조 제1항은 친생자관계의 존부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언제든지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사건을 가류 가사소송사건으로 분류하여,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다루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7조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가 그 판결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인용 판결을 받으면 가족관계증명서상의 잘못된 기재를 시정할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모친이 사망한 후 상속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모친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확인하던 중, 의뢰인이 전혀 알지 못하는 제3자가 모친의 자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생 동안 해당 인물의 존재를 들어본 적이 없었고, 모친 생전에도 그러한 사실을 언급받은 바가 없었기에 가족관계증명서상의 기재가 사실과 다르다는 강한 의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상속재산 정리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잘못된 가족관계 기재를 그대로 두면 상속인 범위와 상속분 산정에 중대한 혼선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가족관계를 정확히 바로잡기 위해 모친과 해당 제3자(망인) 사이의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모친과 상대방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친생자관계 사건은 당사자 진술이나 정황만으로는 결론을 이끌어내기 어렵고, 가정법원도 과학적 검사 결과를 가장 결정적인 증거로 평가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모친이 이미 사망한 상황을 고려하여, 모계혈연관계를 검증할 수 있는 미토콘드리아 DNA 검사 방식의 유전자 검사를 활용하는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의뢰인이 모친의 친생자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동시에,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모계혈연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결국 상대방은 모친의 친생자가 아니라는 결론이 논리적으로 도출된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즉 의뢰인을 매개로 한 간접 비교를 통해 모친과 상대방 사이의 친생자관계 부존재를 입증하는 구조를 취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대방의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확보하여 증거로 제출하였고, 검사 결과 의뢰인과 모친 사이의 친자관계는 인정되는 반면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의 모계혈연관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이끌어냈습니다. 더불어 가족관계등록부상 기재 경위에 관한 자료, 의뢰인이 상대방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던 정황 자료 등을 함께 정리하여 소장과 준비서면에 체계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법정변론 단계에서도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검사 결과의 신뢰성과 모계혈연관계 검증의 과학적 의의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청구가 인용되어야 할 법리적 근거를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모친과 상대방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는 인용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판결을 통해 의뢰인은 가족관계등록부상 잘못 기재되어 있던 부분을 정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였고, 진행 중이던 상속재산 정리 절차에서도 상속인 범위를 정확히 확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친생자관계 사건은 과학적 검사의 설계와 입증 구조의 정합성이 결과를 좌우하는 영역인데, 모친 사망이라는 제약 속에서도 의뢰인을 매개로 한 모계혈연관계 검증을 통해 청구가 받아들여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례입니다.

실무 포인트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송에서 일방 당사자가 이미 사망한 경우, 직접적인 유전자 검사가 불가능하므로 형제자매 또는 자녀를 매개로 한 모계·부계 혈연관계 검증 방식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재산 정리 과정에서 가족관계증명서상 알지 못하는 인물이 등재되어 있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 상속분 산정과 등기·예금 정리 등 후속 절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신속한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와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 경위, 활용 가능한 유전자 검사 방식이 사건마다 다르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입증 전략을 평가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모친이 이미 돌아가신 상황에서도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나요?

민법 제865조에 따라 친생자관계의 존부 확인에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도 검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망한 사람을 직접 유전자 검사 대상으로 삼을 수 없으므로, 자녀나 형제자매 등 혈연관계가 인정되는 사람을 매개로 한 모계 또는 부계 검증 방식을 활용해야 하며, 구체적인 입증 설계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자녀로 기재되어 있는데, 상속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가족관계등록부상 자녀로 기재된 사람은 일응 상속인의 지위가 추정되므로, 잘못된 기재를 그대로 두면 상속재산 분할이나 부동산·예금 정리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용 판결이 확정되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7조에 따라 등록부 정정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신속히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친생자관계 소송에서 유전자 검사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가사소송법은 가정법원이 당사자 또는 관계인에게 혈액형 등 유전인자 검사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 명령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 부과는 물론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불리한 사실인정의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검사 거부의 의미와 대응 방법은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서울가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권장합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민법, 가사소송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관련 절차
가사소송 절차,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