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보호처분 3호 및 4호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 8세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만진 행위로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종전에 유사한 행위로 이미 보호처분 전력이 있어 방어권 행사가 매우 까다로운 사안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강제추행에 비하여 법정형이 현저히 가중되어 있고, 벌금형 선택이 불가능한 중대 범죄에 해당합니다.
다만 행위자가 소년법상 소년에 해당하는 경우, 소년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1호부터 10호까지의 처분 중 하나 또는 병합 처분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중 3호는 사회봉사명령, 4호는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로서 비교적 가벼운 처분에 해당하며 형사처벌 전력으로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22년경 거주하던 아파트 단지 내에서 당시 8세였던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두 차례에 걸쳐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소년법상 소년에 해당하였으나, 이전에 동종 행위로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수사기관과 법원이 이를 매우 엄중하게 바라보는 상황이었습니다. 종전 보호처분에도 불구하고 재차 유사 행위가 발생한 점은 양형 및 처분 수위 결정에 있어서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컸고, 자칫 형사재판으로 송치되거나 더 무거운 단계의 소년원 송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첫 번째 쟁점은 동종 전력의 존재로 인하여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이 높게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성장 환경, 가정 내 보호 체계, 학교생활, 정서적 발달 상태에 관한 구체적 자료를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제출하였습니다. 단순히 전력의 존재만을 기준으로 처분 수위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의뢰인이 처한 환경적 요인과 행위 당시 인지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논리를 전개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 일관성과 방어권 보장이었습니다. 미성년 피의자의 경우 수사 과정에서의 진술이 향후 처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가 경찰 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자신의 의사를 정확히 표현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사실관계를 부인하거나 축소하기보다,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반성의 진정성을 명확히 전달하는 방향으로 진술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소년부 송치 이후 어떤 단계의 보호처분이 적정한지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의뢰인의 보호자가 적극적으로 감호를 담당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져 있다는 점, 의뢰인이 전문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는 점을 입증 자료와 함께 보조인 의견서에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심리 단계에서 소년원 송치와 같은 시설 수용형 처분이 아니라 사회 내 처우를 통해 교화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의뢰인의 건전한 성장에 더 부합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사회봉사명령과 제4호 단기 보호관찰의 보호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동종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시설 수용을 동반하지 않는 사회 내 처우로 사건이 마무리되었다는 점에서, 의뢰인이 학업과 일상생활을 유지하면서 교화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강제추행 사안은 법정형이 매우 무거운 범죄에 해당하므로, 소년사건으로서 보호처분 단계에서 사회 내 처우로 결정되는 결과는 사실관계와 법리에 근거한 체계적 변론의 성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법정형이 매우 무거우므로, 행위자가 소년법상 소년인 경우 형사절차로 진행될 것인지 보호사건으로 처리될 것인지가 사건의 향방을 좌우합니다. 특히 동종 전력이 있는 사안이라면 보호자의 감호 의지, 치료 및 상담 이력, 재범 방지 계획을 객관적 자료로 구체화하여 초기 단계부터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와 의뢰인이 처한 환경에 따라 처분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는데, 행위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반드시 형사재판을 받게 되나요?
이미 동종 행위로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다시 같은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면 처분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보호처분 3호와 4호가 함께 결정되면 향후 전과로 남게 되나요?
참고자료
- 관련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소년법
- 양형 기준
-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관련 절차
- 형사 수사 절차, 소년부 송치 절차, 소년보호사건 심리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