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가 사실상 문제되지 않는 2호 및 3호 조치만을 부과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8개월간 다른 학생들이 참여한 페이스북 단체 대화방에서 같은 학교 학생들에 대해 언어폭력을 가하였다는 혐의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이었습니다. 단체 대화방 내 발언의 가담 정도, 발언 경위, 언어폭력 해당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교육을 위하여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 중 하나 또는 수 개의 조치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4호 이상의 처분이 부과되는 경우 학교생활기록부에 조치 사항이 기재되어 향후 상급학교 진학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이를 회피하는 것이 실무상 중요한 과제로 평가됩니다.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의 세부 적용 기준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판단 요소(심각성·지속성·고의성·반성 정도·화해 정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21년경부터 2022년경까지 약 8개월에 걸쳐 같은 학교 재학생들이 다수 참여한 페이스북 단체 대화방에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해당 대화방에서는 다른 학생들 사이에 같은 학교 일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부정적 언급이 오갔고, 이러한 대화 내용이 추후 외부로 알려지면서 대화방 참여자 전원이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신고되었습니다. 의뢰인 역시 대화방에 참여한 사실만으로 언어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뢰인은 4호 이상의 처분이 내려질 경우 학교생활기록부에 조치 기록이 남아 진학 과정에서 실질적인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큰 상황이었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의뢰인이 단체 대화방 내 언어폭력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대화방에 참여하기는 하였으나 피해학생들을 직접 지목하거나 비방하는 발언을 주도하지 않았고, 대화 흐름에 수동적으로 노출된 정도에 그쳤다는 점을 객관적 대화 내용 발췌와 시점별 발언 빈도 분석을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발언 내용 자체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언어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발언 경위, 피해학생들과의 평소 관계, 발언의 맥락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면서, 해당 발언이 피해학생들을 정신적으로 침해할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고 객관적 표현 수위 역시 언어폭력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여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제3 쟁점은 사안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을 정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판단 요소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1) 교내 학교폭력전담기구 단계에서 사실관계 정리 의견서를 선제적으로 제출하고, 2)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단계에서 추가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였으며, 3) 심의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위원들의 질의에 대응하는 절차를 단계별로 수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의 반성 정도와 재발 방지 의지를 구체적 자료를 통해 소명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2호(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및 3호(학교에서의 봉사) 조치를 부과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4호 이상의 처분으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진학 과정에 장기적 영향을 미칠 위험을 회피한 것으로, 사안의 사실관계와 법리에 근거한 단계별 변론이 누적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실무 포인트
단체 대화방 내 언어폭력 사안인 경우, 본인의 발언 빈도·내용·맥락을 시점별로 정리하여 가담 정도를 객관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호 이상 처분과 그 미만 처분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측면에서 실질적 차이가 크므로, 교내 전담기구 단계에서부터 의견서를 제출하여 초기에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단체 대화방에 참여만 했고 직접 욕설을 하지 않았는데도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될 수 있나요?
4호 이상의 처분과 그 미만 처분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직접 출석해야 하나요?
참고자료
- 관련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관련 절차
- 교내 학교폭력전담기구 심의,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가해학생 조치에 대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