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 부분에 대하여 군검찰로부터 입건 혐의에서 배제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중 앞서가던 차량을 가볍게 충격하였고, 피해자가 한방병원에서 전치 2주 진단서를 제출하면서 과실치상 혐의가 함께 입건되었습니다. 진단 내용과 사고 경위에 비추어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치상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면서도, 단서에서 음주운전 등 12대 중과실 사고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 대상이 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과실치상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형법상 상해의 개념에 해당하는 신체의 생리적 기능 훼손 또는 건강 상태의 불량한 변경이 인정되어야 하며, 단순한 통증 호소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미한 증상만으로는 상해로 평가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휴가 중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앞서가던 피해 차량의 후미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충격 정도는 비교적 경미하였고, 사고 현장에서 피해자는 외관상 별다른 부상을 호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고 이후 피해자가 한방병원에 방문하여 전치 2주의 진단서를 발급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이를 근거로 의뢰인에게는 음주운전 혐의와 함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가 함께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신분이 군인이었으므로 사건은 군검찰로 이송되어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피해자가 제출한 한방병원 진단서만으로 형법상 상해의 발생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판례상 일관되게 확인되어 온 상해 개념의 엄격한 해석 기준을 근거로, 단순히 진단서가 발급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상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전개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부각시켰습니다. 첫째, 사고 당시 충격의 정도가 미약하여 피해 차량의 외관 손상도 경미하였다는 점, 둘째, 피해자가 사고 직후 현장에서 부상을 호소하지 않았고 별다른 응급조치 없이 일상 활동을 계속한 점, 셋째, 진단서가 사고 발생 시점과 시간적 간격을 두고 한방병원에서만 발급되었으며 객관적 검사 소견이 뒷받침되지 않은 점입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사고 현장 사진, 차량 파손 정도를 보여주는 자료, 사고 직후의 피해자 행동에 관한 정황 자료, 그리고 한방 진단의 특성과 형법상 상해 개념의 한계를 다룬 판례를 정리하여 의견서 형태로 군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의 진단 내용과 사건 발생 전후 경위를 종합할 때 형법상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 부분에 대하여 군검찰로부터 혐의를 인정받지 않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군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과실치상 부분을 처분 대상에서 제외하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만 4백만 원대의 약식벌금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12대 중과실 사고로 인한 가중적 형사책임 및 군 내 신분상 불이익을 상당 부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실무 포인트

교통사고 이후 피해자가 한방병원 진단서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과실치상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사고 충격의 정도와 진단 경위를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상해의 성립 여부를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과 과실치상이 함께 입건된 경우, 두 혐의에 대해 동일한 대응을 하기보다는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분리하여 변론하는 것이 처분 결과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교통사고 후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하면 무조건 과실치상 혐의가 인정되나요?

진단서가 제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형법상 상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는 신체의 생리적 기능 훼손이나 건강 상태의 불량한 변경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으며, 사고 경위와 진단 내용을 종합하여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음주운전 사고에서 과실치상까지 인정되면 처벌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음주운전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되며, 과실치상이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양형이 가중됩니다. 따라서 과실치상 성립 여부를 다투는 것이 사건 전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고가 경미한데도 피해자가 과도한 진단을 받아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사고 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차량 손상 자료, 사고 직후 피해자의 행동 등 객관적 정황 자료를 빠르게 확보하여 상해의 성립 여부를 다투는 자료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초기 단계에서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할 것을 권장합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도로교통법, 형법
양형 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관련 절차
군 형사재판 절차, 검찰 불기소 처분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