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에 대해 고소 접수 전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의사를 받아 사건화 자체를 막아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만 18세의 학생으로, 온라인에서 자신을 여성으로 위장해 만 17세 남성에게 음란한 사진과 영상을 촬영해 전송하도록 한 행위가 문제된 사안이었습니다. 피해자 측이 강력한 처벌 의사를 보이며 의뢰인에게 직접 연락해 위협하던 상황에서, 신속한 합의 진행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조 제6항은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고, 제7항은 상습범에 대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죄는 법정형 하한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해진 중범죄이며,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범죄의 기본 권고형량은 5년에서 9년의 징역이고, 가중영역의 경우 7년에서 13년에 이릅니다. 작량감경을 거치더라도 집행유예 선고가 쉽지 않은 유형의 범죄에 해당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만 18세의 남학생으로, 온라인상에서 자신을 여성으로 가장하여 만 17세인 남성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음란한 사진과 영상을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요구하였고, 상대방은 이에 응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형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의뢰인에게 연락을 취해 "동생이 원래 정신병이 있었는데 이 일 때문에 자해까지 했다. 가만두지 않겠다."라며 강한 처벌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형사고소가 임박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고, 고소 접수 전 단계에서의 합의 절차가 즉시 개시되었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죄의 법정형 자체가 매우 무거워 일단 수사가 개시되면 의뢰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형사절차가 개시되기 전 단계에서 피해자 측과 합의를 성사시켜 고소 자체를 막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는 본 죄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는 아니지만, 실무상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확인되고 고소가 접수되지 않으면 수사기관이 인지하기 어렵다는 점을 활용한 접근이었습니다.
제2 쟁점은 합의 상대방을 누구로 정할 것인지의 문제였습니다. 처음에는 피해자의 형이라고 주장하는 자가 의뢰인에게 직접 접촉하여 의뢰인의 신상정보를 집요하게 요구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초기에는 변호인 신분을 밝히지 않고 협상을 진행하다가, 상대방이 합의금이 아닌 의뢰인의 신상을 요구하는 의도가 명확해지자 즉시 변호인 신분을 공식적으로 밝히고 정식 협상 채널로 전환하였습니다. 이러한 단계적 접근을 통해 의뢰인의 개인정보 노출을 차단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이었습니다. 원칙적으로 미성년자와의 합의는 법정대리인인 부모를 통해 진행해야 하나, 피해자가 부모와 별거 중이고 부모에게 사실이 알려질 경우 오히려 사건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는 사정이 확인되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본인의 의사를 충분히 확인한 후, 피해자와 직접 합의를 진행하는 방향으로 결정하고 그 과정 및 의사표시를 객관적으로 남길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대응 논거로는 의뢰인이 만 18세의 학생으로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에게 정신적 충격에 대한 실질적 회복 조치를 제공할 의사가 있다는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의뢰인의 자필 사죄편지를 메신저로 전달하고, 병원 치료비 명목의 합의금을 지급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직접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확인받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해자 측과의 사건화 전 합의를 성사시켜 형사고소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결과를 확보하였습니다. 사죄편지 전달, 병원 치료비 명목의 합의금 지급, 처벌불원의사 확인이라는 일련의 절차를 통해 의뢰인은 법정형 하한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이르는 중대 범죄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본 사안은 형사절차가 일단 개시되면 양형기준상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사건 유형이었던 만큼, 수사 개시 전 단계에서 합의를 끌어낸 것은 의뢰인의 학업과 장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차단하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실무 포인트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가 문제되는 경우, 법정형이 매우 무거워 수사 개시 이후에는 실형 회피가 쉽지 않으므로 고소 접수 전 단계에서의 신속한 대응이 결정적입니다.
피해자 측이 직접 연락하여 신상정보나 과도한 요구를 하는 상황에서는 의뢰인이 단독으로 대응할 경우 협박이나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변호인을 통한 공식 채널로 협상을 전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합의 상대방 선정과 의사확인 방식이 까다로워 사후 합의 효력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합의 절차의 적법성을 사전에 검토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인가요?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합의는 누구와 해야 하나요?
가해자도 미성년자 또는 학생인 경우 처벌이 달라지나요?
참고자료
- 관련 법령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 양형 기준
- 대법원 양형위원회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 관련 절차
- 형사 고소 전 합의 절차, 수사 개시 전 변호인 조력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