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행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받은 서면사과 처분을 행정심판을 통해 취소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친한 친구에게 피해학생을 두고 욕설을 한 사실과 이후 피해학생과 다툼이 있었다는 이유로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처분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욕설이라는 언행이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서면사과 처분이 비례원칙에 부합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등 9가지 조치 중 어느 하나 또는 수 개의 조치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2조 제1호는 학교폭력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으며,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협박,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해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가해학생 조치 처분의 경우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처분에 이르기까지 단계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처분에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22년경 학교생활 중 친한 친구와 대화하던 중 특정 학생을 두고 욕설을 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욕설 사실이 피해학생에게 전해지면서 피해학생과 의뢰인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였고, 다툼 과정에서 의뢰인은 오히려 피해학생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의뢰인의 욕설과 다툼을 학교폭력으로 판단하고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처분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처분에 불복하여 로엘법무법인 서울행정전문변호사를 선임하고 학교폭력 가해학생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의뢰인의 욕설이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행정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욕설이 친한 친구와의 사적 대화 중에 이루어진 것이고, 피해학생을 직접 대상으로 발화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학교생활 중 발생하는 부적절한 언행은 담임교사의 훈계나 생활지도를 통해 교정해야 할 사안이지, 곧바로 학교폭력 처분의 대상이 되기에는 그 위법성과 비난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행정심판청구서와 보충서면을 통해 체계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다툼 과정에서 의뢰인이 오히려 피해자였다는 사실관계의 재구성이었습니다. 서울행정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학생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정황을 객관적 자료와 진술을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가해와 피해의 구도가 명확하지 않은 사안에서 의뢰인만을 가해학생으로 지목하여 처분한 것은 사실관계 인정에 오류가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비례원칙 위반 여부였습니다. 설령 의뢰인의 언행에 일부 부적절한 측면이 있더라도,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 조치는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라는 목적에 비례해야 하는데, 본건의 경우 처분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서울행정전문변호사는 행정심판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이러한 주장을 구술로도 재차 강조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행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서면사과 처분을 취소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비록 가장 가벼운 단계의 조치인 서면사과 처분이었으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가능성과 향후 진학 과정에서의 불이익을 고려하면 처분 자체를 취소시킨 점은 의뢰인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본건은 학교생활 중 발생한 언행 분쟁을 일률적으로 학교폭력으로 의율할 것이 아니라, 사안의 경중과 맥락에 따라 교육적 지도와 행정처분을 구분해야 한다는 법리를 확인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학교폭력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므로 기간 도과에 유의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사안에서는 가해와 피해의 구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의뢰인이 어떤 경위로 사건에 연루되었는지, 상대방의 행위는 어떠하였는지를 객관적 자료로 재구성하는 것이 처분 취소의 핵심입니다.

서면사과처럼 가벼운 처분이라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나 추후 절차에서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처분의 경중만으로 다툼 여부를 결정하지 말고 로엘법무법인 서울행정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친구에게 다른 학생에 대해 욕설을 한 것만으로도 학교폭력에 해당하나요?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는 명예훼손과 모욕을 학교폭력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욕설이 발화된 상황, 대상의 특정 여부, 전파 가능성, 피해학생이 입은 실제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사적 대화 중의 발언이 곧바로 학교폭력으로 의율되는 것은 부당할 수 있으므로, 사안에 따라 처분 취소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서면사과 처분도 행정심판으로 다툴 실익이 있나요?

서면사과는 학교폭력 조치 중 가장 가벼운 1호 처분이지만,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여부, 추후 가중처분 시 영향, 진학 과정에서의 불이익을 고려하면 다툴 실익이 충분합니다. 서울행정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본인 사안에서의 실익과 인용 가능성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구도가 명확하지 않은 쌍방 사건의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쌍방 사건에서는 누가 먼저 어떤 행위를 하였는지, 각자의 행위가 어느 정도의 비난가능성을 가지는지를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행정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진술서, 메시지 기록, 목격자 진술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심의 단계부터 적극 대응할 것을 권합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관련 절차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행정심판 청구 절차, 행정소송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