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자신의 주거지에 무단 침입한 피고소인에 대하여 약식벌금 처분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임대인의 부당한 요구로 임대차계약 해지 과정을 진행하던 중, 자신이 부재한 사이 임대인의 허락만을 근거로 피고소인이 주거지에 들어온 사실을 확인하고 형사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임대인의 동의가 있었다는 점에서 단순 임대차 분쟁으로 치부될 위험이 있어, 임차인의 주거 평온 침해라는 형법적 쟁점을 명확히 부각시키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형법 제319조 제1항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관계에서 임차인이 실제 거주하며 점유하고 있는 주거에 대해서는 임대인이라 하더라도 임차인의 동의 없이 출입할 권한이 없고, 임대인의 허락만을 근거로 제3자가 출입한 경우에도 임차인의 주거 평온이 침해된 것으로 보아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태도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주거지에서 거주하고 있던 임차인이었습니다. 임대차 기간 중 임대인이 부당한 요구를 하며 계약 해지를 압박하는 상황이 이어졌고, 이로 인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갈등이 누적된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갈등이 진행되던 시점에 의뢰인이 외출하여 주거지에 부재한 사이, 피고소인은 임대인으로부터 출입 허락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의뢰인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출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귀가 후 출입 정황을 확인하고 즉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법적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임대인의 동의가 있었다는 사정이 주거침입죄의 성립을 조각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피고소인 측은 임대인의 허락을 받았으므로 위법한 침입이 아니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컸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형법 제319조 제1항이 보호하는 법익은 소유자의 재산권이 아니라 실제 거주자의 주거 평온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는 주거에 대한 출입 동의 권한은 임차인에게 있으며, 임대인의 동의만으로 제3자가 출입할 정당한 권원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고소장 단계에서부터 명확히 제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본 사건이 단순한 임대차 갈등이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라는 점을 수사기관에 설득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임대차계약서, 의뢰인이 실제 거주하며 점유를 행사하고 있던 정황 자료, 임대인과의 분쟁 경위에 관한 메시지 및 통화 내역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고소장에 첨부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출입 당시의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고, 의뢰인이 사전에 어떠한 출입 동의도 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진술이 일관되고 객관적 자료와 부합하도록 조력하였고, 이후 고소대리인의견서를 추가로 작성·제출하여 임차인의 점유와 주거 평온 침해라는 핵심 법리를 재차 강조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소인에 대하여 약식벌금 처분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임대인의 동의가 있었다는 사정으로 사건이 단순 민사 갈등으로 흐를 위험이 있었음에도, 임차인의 주거 평온이라는 형법적 보호법익을 명확히 부각시킨 변론 전략을 통해 수사기관과 법원이 피고소인의 행위를 주거침입죄로 의율하도록 이끌어낸 의미가 있는 사례입니다.

실무 포인트

임대차 관계에서 임대인이 임차인의 동의 없이 또는 임대인의 동의만을 받은 제3자가 임차 주거에 출입한 경우, 형법 제319조 제1항의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즉시 증거를 보전하고 형사고소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한 임대차 분쟁으로 보일 수 있는 사안일수록 점유 사실, 출입 경위, 동의 부존재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초기에 확보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이 자기 소유 건물이라며 임차인 부재 중에 출입했다면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있나요?

형법 제319조 제1항이 보호하는 것은 소유권이 아니라 실제 거주자의 주거 평온이므로, 임차인이 점유 중인 주거에 임대인이 동의 없이 출입한 경우에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분쟁이 진행 중이라면 더욱 신중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므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의 허락만 받고 들어온 제3자(공인중개사, 수리업자, 새 임차 희망자 등)도 처벌 대상이 되나요?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거에 대한 출입 동의 권한은 점유자인 임차인에게 있으므로, 임대인의 허락만을 근거로 출입한 제3자 역시 주거침입죄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사안별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거침입 형사고소를 진행할 때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임대차계약서, 실제 거주 및 점유 정황 자료, 임대인 또는 피고소인과의 메시지·통화 내역, 출입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영상이나 사진 등이 핵심 자료가 됩니다. 고소장 작성 단계에서부터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쟁점에 부합하는 증거를 체계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처분 결과에 영향을 미칩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형법
양형 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관련 절차
형사고소 절차, 경찰 수사 단계 고소대리, 약식명령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