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법정형으로 규정된 촬영물이용협박 사건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선고를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한때 연인관계였던 상대방과 합의 하에 촬영한 성관계 영상 및 캡처 사진을 전송하면서 이를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자와 연락이 닿지 않아 합의가 어려운 상황에서 중형이 예상되는 사건이었기에 양형 전략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그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에 대하여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 협박으로 통용되는 본 죄는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약식기소가 불가능하며, 정식 재판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되는 구조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범죄의 기본 형량은 1년에서 3년 사이로 권고되며, 감경 영역에서는 6개월에서 1년 6개월 범위로 권고되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22년 초경 과거 연인관계였던 상대방과 합의 하에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과 그 캡처 사진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이별 이후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해당 영상물과 사진을 전송하면서 이를 유포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함께 전달하였고, 이러한 행위가 촬영물등이용협박죄로 입건되어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스토킹 및 디지털 성범죄의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어 죄질이 무겁게 평가될 수 있는 사안이었으며, 피해자와 직접 연락할 수단이 없어 합의 진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서 중형 선고가 예상되었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핵심 쟁점은 법정형 하한이 징역 1년에 이르는 중대 범죄에서 어떻게 집행유예 선고를 이끌어낼 것인지에 있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를 체계적으로 발굴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첫째, 범행 경위에 관한 쟁점에서는 영상물이 처음부터 불법 촬영된 것이 아니라 교제 당시 상호 합의 하에 촬영된 것이라는 점, 이별 직후 일시적 감정 격앙 상태에서 발생한 우발적 행위라는 점, 실제로 영상물이 제3자에게 유포되지는 않았다는 점을 변론요지서에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둘째, 반성 및 재범 방지 측면에서는 의뢰인이 보유하고 있던 영상물과 사진 일체를 자발적으로 삭제하고 그 사실을 소명하였으며, 성폭력 관련 교육 이수, 심리상담 진행, 반성문 작성 등 실질적 반성의 증거를 단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셋째, 피해자와 직접 합의가 어려운 상황을 보완하기 위하여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형사공탁 제도를 활용한 피해 회복 노력을 진행하고, 양형조사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 의뢰인의 성장 환경, 가족 관계, 사회적 유대 등 양형에 유리한 사정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재판정에 직접 출석하여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변론을 통해 강조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선고를 받아 실형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법정형 하한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해져 있는 본 죄에서 작량감경을 통해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 형량까지 낮춘 결과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도 양형자료의 체계적 정리와 실질적 반성의 입증만으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실무 포인트

촬영물이용협박죄는 법정형 하한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어서 벌금형이 없는 중대 범죄인 경우, 초기부터 양형자료 확보와 피해 회복 노력에 집중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 직접 합의가 어려운 사건의 경우, 형사공탁, 영상물 자발적 삭제 소명, 성폭력 관련 교육 이수, 심리상담 진행 등 객관적 반성 자료를 다각도로 준비하는 대응 방향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합의 하에 촬영된 영상물이라도 협박에 이용하면 처벌되나요?

촬영 당시 상호 동의가 있었더라도 이후 그 영상물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협박한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촬영의 적법성과 유포 협박 행위는 별개로 평가되므로,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 협박 사안은 합의 촬영 여부와 무관하게 중대 범죄로 다루어집니다.

피해자와 연락이 닿지 않아 합의가 어려운데 집행유예가 가능한가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라도 형사공탁 제도 활용, 자발적 영상물 삭제, 성폭력 교육 이수, 반성문 등 객관적 반성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면 작량감경을 통해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와의 초기 상담에서 사안에 맞는 양형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영상을 유포하지 않고 협박만 했어도 처벌되나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은 유포 행위가 아니라 협박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실제 유포 여부와 관계없이 협박 행위만으로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 적용됩니다. 다만 실제 유포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은 양형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어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변론을 통한 충실한 양형 주장이 필요합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양형 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성범죄 중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관련 절차
형사재판 절차, 양형조사 절차, 형사공탁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