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는 처벌받지 않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부분에 대해서만 약식벌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퍼센트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주차장 내에서 상대방 차량과 접촉하는 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해 음주운전과 인적 피해를 수반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이 동시에 문제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상해 결과의 발생 여부와 상대방과의 원만한 합의를 통한 처벌 범위 축소였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을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음주운전 2진 아웃 또는 가중 처벌 구간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초범이라 하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퍼센트를 넘는 경우 벌금형의 하한이 높게 설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양형상 불리한 구간에 속합니다.

또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치상의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 단서에서 음주운전 등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서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상태에서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반의사불벌의 효과가 인정되지 않으며, 상해 결과의 발생 여부 자체를 다투는 것이 처벌 범위를 좌우하는 핵심 변수가 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주차장 내에서 상대방 차량과 접촉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사고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1퍼센트 이상으로, 도로교통법상 가중 처벌 구간에 해당하는 수치였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상대방이 사고로 인한 신체적 불편을 호소할 가능성이 있었고, 만약 상대방이 진단서를 제출하거나 상해 진술을 유지하는 경우 의뢰인은 단순한 음주운전 혐의를 넘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함께 입건되어 형사처벌의 부담이 한층 가중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체계적인 대응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사고로 인한 상해 결과 발생 여부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의 성립 가능성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는 사고 장소가 주차장 내였고 차량 속도와 충격 정도, 접촉 부위 등을 종합할 때 상대방에게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충돌 양태와 차량 손상 정도, 사고 직후의 상황 등을 분석하여 상해와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정리하고,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할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상대방과의 원만한 합의였습니다. 음주운전 중 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합의가 있더라도 공소 제기 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상대방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분명히 하고 상해 주장을 철회하는 경우 수사기관이 상해 부분을 별도 혐의로 입건하지 않을 여지가 커지게 됩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상대방과 신중한 소통을 통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수사기관에 적시에 제출하여 상해 혐의가 정식 입건되지 않도록 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음주운전 부분의 양형 완화였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퍼센트 이상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에 따라 벌금형 하한이 500만 원으로 설정된 구간이지만, 정식재판이 아닌 약식절차로 종결될 경우 의뢰인의 경제적, 사회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직접 입회하여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사고 경위, 재범 방지 의지 등 정상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함으로써 약식절차에 따른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에 관하여는 처벌받지 않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부분에 대해서만 약식벌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의 경우 상해 혐의가 함께 인정되면 정식기소로 이어져 징역형 또는 고액의 벌금형 가능성이 커지지만, 수사 초기부터 상해 성립의 다툼과 합의가 병행적으로 진행된 결과 사건이 약식절차로 마무리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뢰인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인 사례에 해당합니다.

실무 포인트

음주운전 중 접촉사고가 발생한 경우, 상해 결과의 성립 여부와 상대방과의 합의 시점이 처벌 범위를 좌우하는 핵심 변수가 되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의 대응이 중요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 구간은 벌금형 하한이 500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어, 정식재판 회피와 약식절차 유도를 위한 정상자료의 적시 제출이 양형에 의미 있는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고 상대방과 합의했는데도 처벌을 받나요?

음주운전 중 사고로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합의가 있더라도 공소 제기 자체를 막지는 못합니다. 다만 합의 여부, 상해 정도, 처벌불원 의사 표시는 입건 범위와 양형 단계에서 중요한 사유로 고려될 수 있으므로 형사전문변호사와의 초기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퍼센트대 음주운전은 벌금만 받을 수 있나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에 따라 해당 구간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결코 가벼운 사안이 아닙니다. 다만 초범 여부, 사고 유무, 정상자료의 충실도에 따라 약식절차에 따른 벌금형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한 의견서 제출과 정상자료 정리가 의미가 있습니다.

주차장 내 접촉사고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주차장이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음주운전 자체는 도로 외 구역에서도 처벌 대상이 되며, 인적 피해가 발생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치상) 혐의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고 양태와 상해 입증 자료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사안별 평가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형사소송법
양형 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교통범죄 - 음주운전)
관련 절차
경찰 수사 단계 조력, 약식기소 절차, 합의 및 처벌불원서 제출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