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폭행 혐의에 대하여 죄가 안됨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상대방으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하던 중 들고 있던 우산으로 상대방의 팔 부위를 접촉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폭행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양측의 진술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상황에서 정당방위 성립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한편 형법 제21조 제1항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이를 정당방위로 보아 벌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당방위가 인정되면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되어 죄가 안됨 처분 또는 무죄 판결로 종결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21년경 일상적인 외출 도중 상대방과 시비가 발생하였습니다. 시비 과정에서 상대방이 먼저 의뢰인을 향해 유형력을 행사하였고, 의뢰인은 신체적 침해에 노출된 상태에서 당시 손에 들고 있던 우산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팔 부위를 접촉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자신이 의뢰인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폭행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의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형사 절차에 대한 부담을 안고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폭행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형법 제21조의 정당방위로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양측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누가 먼저 유형력을 행사하였는지, 의뢰인의 대응이 방위 의사에 기한 것인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의 선제적 폭행이 존재하였다는 점, 의뢰인의 우산 사용 행위가 진행 중인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것이라는 점, 그 수단과 정도가 침해를 방위하기에 상당한 범위를 넘지 않았다는 점을 단계적으로 구성하여 변론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상호 진술 모순 상황에서 의뢰인 주장의 신빙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일관된 진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현장 상황, 신체 접촉 부위와 정도, 사건 전후 정황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이후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행위가 침해에 대한 즉각적이고 본능적인 방위 반응에 해당하며, 우산이라는 도구의 성질과 접촉 부위, 침해 강도를 종합하면 상당성 요건을 충족한다는 법리를 체계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정당방위에 관한 판례 법리를 토대로 의뢰인의 행위가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함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폭행 혐의에 대하여 죄가 안됨 처분을 받았습니다. 죄가 안됨 처분은 피의사실이 구성요건에는 해당하나 위법성 조각사유 또는 책임 조각사유가 존재하여 범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 내려지는 불기소 처분으로, 형사절차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종결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양측 진술이 엇갈려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았던 사건에서 정당방위 법리가 수용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쌍방 폭행이 의심되는 사안에서 일방적 피해자로 신고되어 입건된 경우, 초기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침해의 선후관계와 방위행위의 상당성을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당방위는 단순히 "맞아서 반격했다"는 사실만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침해의 현재성, 방위 의사, 수단의 상당성이 종합적으로 평가되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먼저 맞고 반격했는데도 폭행죄로 입건될 수 있나요?

형사 실무상 쌍방이 신체 접촉을 하게 되면 쌍방폭행으로 입건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때 정당방위가 인정되려면 침해의 현재성과 방위 수단의 상당성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죄가 안됨 처분과 혐의없음 처분은 어떻게 다른가요?

혐의없음은 범죄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이고, 죄가 안됨은 구성요건에는 해당하나 정당방위 등 위법성 조각사유가 인정되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두 처분 모두 불기소 처분으로 형사절차가 종결되며, 구체적 사안에서 어떤 방향으로 다툴지는 서울형사전문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폭행죄는 합의를 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면 공소가 제기되지 않습니다. 다만 정당방위가 인정될 여지가 있는 사안이라면 단순 합의보다 위법성 조각을 다투는 것이 유리할 수 있어 전문 변호사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형법
관련 절차
경찰 수사 단계 변호인 조력, 검찰 불기소 처분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