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전학처분에 대하여 집행정지 결정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초등학교 재학 중 친구의 등에 뜨거운 물을 부었다는 사유로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지목되었고, 심의위원회로부터 의무교육과정 학생에게 부과될 수 있는 중한 조치인 전학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언론에 보도될 정도로 여론의 관심이 집중된 상황이었기에, 처분의 즉시 집행을 막고 본안 판단까지의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초등학생에게는 전학처분이 사실상 가장 중한 조치에 해당합니다.
행정심판법 제30조 제2항은 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행정심판위원회가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려면 본안인 행정심판청구가 계속 중일 것,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발생 우려가 있을 것, 긴급한 필요가 인정될 것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초등학교 3학년 재학 중 같은 학교 학생의 등에 뜨거운 물을 부었다는 사유로 학교폭력 신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안은 단순한 학생 간 다툼을 넘어 언론 보도로까지 이어지며 외부 여론의 관심을 받게 되었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의뢰인에게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전학처분을 부과하였습니다.
전학처분이 그대로 집행될 경우 의뢰인은 거주지에서 떨어진 학교로 즉시 이동하여야 했고, 피해학생과는 고등학교 졸업 시점까지 동일 학교에 재학할 수 없게 되어 사실상 원래 학교로의 복귀가 어려워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부모는 본안 다툼 이전에 즉각적인 처분 집행을 막아야 한다고 판단하고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의 우려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전학처분이 일단 집행되면 의뢰인이 원래 다니던 학교로 다시 돌아오기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점, 해당 학교는 교육열이 높은 지역의 학교로 의뢰인이 본안에서 다투어 처분이 취소되더라도 복귀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학적 변동으로 인한 학습환경의 단절은 금전 배상으로 회복될 수 없는 손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집행정지의 긴급한 필요성이었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초등학교 3학년에 불과한 점, 같은 법 제17조에서 정한 조치 중 의무교육과정 학생에게 사실상 가장 중한 조치인 전학이 부과되었다는 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본래 취지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에 있음에도 어린 학생에게 과도하게 가혹한 결과가 발생한다는 점을 입증 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본안과의 연계성이었습니다. 집행정지는 본안 사건이 계속되어야 신청이 가능하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행정심판청구서와 집행정지 신청서를 동시에 신속하게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는 방식으로 절차적 요건을 충족시켰습니다. 본안 청구서에서는 처분 사유의 사실관계 평가, 조치 결정 시 적용되는 판정 요소(고의성, 심각성, 지속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에 비추어 부과된 조치가 비례 원칙에 반한다는 점을 함께 다투었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에 대한 전학처분에 관하여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본안 판단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기존 학교에서의 학습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고, 어린 학생이 학적 변동으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는 상황을 일단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사실관계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조치 체계, 행정심판법상 집행정지 요건에 관한 법리에 근거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전학처분이나 출석정지와 같이 학적·학습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조치를 부과받은 경우, 본안 행정심판청구만으로는 처분의 즉시 집행을 막을 수 없으므로 집행정지 신청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행정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라는 요건의 소명이 핵심이므로,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학생의 연령, 학업환경, 처분이 집행될 경우 발생할 구체적 불이익을 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전학처분을 받았는데, 처분이 바로 집행되나요?
초등학생도 학교폭력으로 전학처분을 받을 수 있나요?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처분 자체가 취소된 것인가요?
참고자료
- 관련 법령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심판법
- 관련 절차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 절차, 행정심판청구 절차, 집행정지 신청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