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불송치 가능성이 높았던 사건을 검찰 송치 단계로 이끌고 피고소인에게 5백만 원대 약식벌금 처분이 내려지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교제하던 상대방에게 건넨 신체 사진이 동의 없이 지인들에게 유포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고소인이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경찰 단계 종결 우려가 컸던 사건이었으나, 피해의 중대성을 입증하여 형사처벌로 연결시킨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판매, 임대, 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조 제1항이 촬영 당시 의사에 반하는 촬영 행위를 처벌하는 반면, 제2항은 촬영 당시에는 동의가 있었더라도 사후에 의사에 반하여 유포한 경우까지 처벌 범위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 사안의 처벌 근거 조항으로,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반포 등 행위에 대해서는 기본 영역 징역 8개월에서 2년, 가중 영역 징역 1년 6개월에서 3년 범위가 권고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피고소인과 교제하던 중 신뢰관계에 기초하여 자신의 신체가 담긴 사진을 전송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2020년경 두 사람의 관계가 악화된 이후, 피고소인은 의뢰인이 보낸 신체 사진을 의뢰인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주변 지인들에게 유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진이 유포되었다는 사실을 지인들의 제보로 인지하게 되었고, 정신적 충격과 사회적 평판 훼손이라는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피고소인이 미성년자라는 점을 이유로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불송치 종결될 가능성이 컸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이 미성년자의 가벌성에 대해 소극적으로 판단할 우려가 있었으므로, 행위의 위법성과 피해의 중대성을 초기부터 명확히 부각시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대응 논리로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더라도 사후 의사에 반한 반포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의 명백한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 피해자가 다수의 지인에게 동시에 사진이 노출됨으로써 회복 곤란한 정신적, 사회적 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고소장 단계에서 유포 경로와 수신자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이후 고소보충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호소하는 정신적 피해의 정도, 일상생활 침해 사실, 그리고 피고소인이 단순 호기심이 아닌 분명한 가해 의도로 사진을 전송하였다는 정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미성년 피고소인의 처분에 영향을 미치는 양형 요소들에 대해서도 의뢰인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피고소인의 반성 정도가 미흡하다는 점을 기록상 분명히 드러내도록 변론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의 고소 사건은 불송치 종결되지 않고 검찰로 송치되었으며, 피고소인에게는 5백만 원대 약식벌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소인이 미성년자라는 사정에도 불구하고 행위의 위법성이 정식으로 인정되어 형사처벌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뢰인이 입은 피해의 실체가 법적으로 확인된 사례라는 의의가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신체 촬영물이 동의 없이 유포된 경우, 촬영 당시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의 반포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초기에 정확한 법리 판단이 중요합니다.
피고소인이 미성년자이거나 초범인 사건은 수사기관에서 가벼운 처분으로 종결될 우려가 있으므로, 고소장과 고소보충의견서 단계에서 피해의 중대성과 행위의 고의성을 구조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제가 직접 보낸 사진이 유포된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처벌이 어렵지 않은가요?
유포된 사진을 모두 회수하거나 삭제할 수 있나요?
참고자료
- 관련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사소송법
- 양형 기준
-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디지털성범죄)
- 관련 절차
- 형사 고소 절차, 약식명령 절차,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