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해외에 머문 채 국내에 입국하지 않고도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에서 각자 명의 재산을 그대로 유지하고 자녀 대학등록금까지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하는 유리한 화해권고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12년간 자녀 교육을 위해 해외에 거주해왔고, 한국에 남은 배우자와 사실상 별거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며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부동산이 존재하고 혼인 기간이 길어 치열한 재산분할 다툼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부당한 대우, 3년 이상의 생사불명,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기간의 별거로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른 경우 같은 조 제6호의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이혼한 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항은 재판상 이혼에도 준용됩니다. 분할의 액수와 방법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정해지며, 혼인 기간 동안 형성·유지된 재산에 대한 기여도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하여 슬하에 성년 자녀 2명을 두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12년 전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해외로 출국하여 현재까지 자녀들과 함께 해외에서 생활해왔고, 배우자는 한국에 남아 별도의 생활을 이어왔습니다.

약 3년 전부터는 양측이 서로 왕래조차 하지 않게 되었고, 배우자로부터 월 250만 원 상당의 생활비만 지급받는 사실상의 별거 상태가 지속되었습니다. 당초 배우자도 가족이 있는 해외로 합류할 계획이었으나 이후 한국에 남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고, 의뢰인과 자녀들 또한 한국으로 복귀할 의사가 없었기에 혼인관계 유지가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부동산이 존재하고 혼인 기간이 25년을 넘어서는 장기간이었기에, 재산분할 절차에서 상당한 분쟁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장기간 해외 거주 중인 의뢰인을 대신하여 이혼 청구의 법적 근거를 확립하는 것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해외 체류 사정, 약 3년에 걸친 실질적 별거, 양측의 거주지에 대한 입장 차이로 인해 혼인 공동생활의 본질이 회복 불가능한 정도로 파탄되었음을 객관적 자료와 진술을 통해 구성하여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재판상 이혼 사유를 주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재산분할의 방향성 설정이었습니다. 소송 진행 과정에서 상대방 측 재산 내역을 파악한 결과, 의뢰인 명의의 재산이 오히려 상대방보다 많을 가능성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산분할 소송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경우 의뢰인이 오히려 분할금을 지급해야 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전략을 전환하여 상대방 측과 적극적인 합의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재산 내역이 본격적으로 다투어지기 전 단계에서 상대방이 합의에 응할 수 있는 조건을 설계하였고, 수차례에 걸친 합의안 교환과 수정 작업을 거쳤습니다. 특히 자녀 중 재학 중인 대학생 자녀의 등록금 부담을 합의 조건에 포함시키는 등 의뢰인 측에 실질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끌어내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해외 거주 의뢰인의 절차상 부담 최소화였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국내 입국 없이도 소송이 종결될 수 있도록 화해권고결정 절차를 활용하는 방안을 선택하였고, 최종 합의안대로 법원에 화해권고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양 당사자가 이혼하되 각자 명의의 재산은 각자에게 그대로 귀속하고, 대학생 자녀의 등록금은 졸업 시까지 상대방이 부담하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원이 합의안을 그대로 받아들여 결정이 확정됨으로써, 의뢰인은 해외에 거주한 채 단 한 차례의 국내 입국 없이 분쟁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이혼 성립을 넘어, 본격적인 재산분할 심리로 진행될 경우 발생할 수 있었던 재산상 손실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자녀 양육에 관한 경제적 부담까지 덜어낸 결과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장기간 별거 상태에서 이혼을 고려하는 경우, 단순한 이혼 청구보다 재산 내역과 기여도에 대한 사전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재산 규모가 상대방보다 클 수 있는 경우에는 소송이 본격화되기 전 합의 협상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전략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해외 거주자의 경우, 화해권고결정이나 조정 절차를 적극 활용하면 국내 입국 부담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다만 절차 선택과 합의안 설계는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해외에 거주 중인데 한국에 들어오지 않고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소송대리인을 통해 소장 제출과 변론이 이루어질 수 있고, 사건의 성격에 따라 화해권고결정이나 조정 절차로 마무리하면 본인의 출석 없이도 종결이 가능합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절차를 설계하면 해외 거주 중에도 효율적인 진행이 가능합니다.

별거 기간이 길면 재판상 이혼이 인정되나요?

별거 기간 자체가 자동으로 이혼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별거에 이르게 된 경위, 별거 기간의 장단, 회복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 파탄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재산분할 청구가 오히려 불리할 수 있는 경우도 있나요?

그렇습니다. 청구한 측의 재산이 상대방보다 많은 경우, 재산분할 심리 결과 오히려 분할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 제기 전 양측의 재산 규모와 기여도를 면밀히 검토한 후 전략을 결정해야 합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민법(이혼 및 재산분할 관련 조항)
관련 절차
가사소송 절차, 화해권고결정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