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수억 원대 주식 양수대금 미지급으로 입건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 사건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주식투자 컨설팅 업체 팀장으로부터 특정 기업 주식 매수를 권유받아 수억 원 상당의 주식을 양수받았으나, 해당 기업의 실제 상황이 좋지 않다는 점을 인지한 뒤 양수대금 지급을 거절하면서 사기 혐의로 형사입건된 사안입니다. 의뢰인의 편취 고의 부존재와 고소인 측 행위의 위법성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형법상 사기죄 등을 범한 자가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 원 이상일 때 이를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 처분행위, 편취의 고의, 인과관계 등 구성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며, 이 중 어느 하나라도 결여되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주식투자 컨설팅 업체 팀장으로 활동하던 고소인으로부터 특정 주식회사의 기업가치가 높다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권유를 신뢰한 의뢰인은 해당 회사 주식 수억 원 상당을 양수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해당 기업의 실제 재무상태와 경영상황을 확인한 결과, 고소인이 제시한 내용과 달리 기업가치가 부풀려져 있었고 정상적인 투자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사정을 이유로 양수대금 지급을 보류하였고, 고소인은 이를 문제 삼아 의뢰인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의뢰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처분행위 당시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오히려 고소인의 허위 정보에 기망당한 입장이라는 점, 주식을 반환할 의사가 명확히 있었다는 점을 들어 편취 고의가 존재하지 않음을 수사기관에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고소인 측 행위의 위법성을 환기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인의 행위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더 나아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임을 법리적으로 분석하여 내용증명에 담아 발송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소인 측에도 민형사상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을 명확히 알리고, 동시에 의뢰인이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합의에 응할 의사가 있음을 표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합의 도출과 수사기관에 대한 적절한 입증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내용증명 발송 이후 고소인 측과 협상을 진행하여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면서 의뢰인의 편취 고의 부존재를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주식 반환 의사와 합의 이행 의사가 일관되게 입증됨에 따라 사기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변론 구조가 완성되었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5억 원 이상의 이득액이 인정될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는 그 처벌 수위가 매우 무거운 중대 범죄임에도, 편취 고의 부존재에 대한 체계적 소명과 합의 도출을 통해 검찰 송치 이전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주식 양수, 투자 거래 과정에서 대금 미지급 문제가 발생하여 사기 혐의로 입건된 경우, 처분 시점의 고의 부존재와 거래 상대방의 기망 사실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고소인 측에 별도의 위법행위가 존재하는 경우, 내용증명을 통한 법적 책임 환기와 동시에 원만한 합의 의사를 표시하는 투트랙 전략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주식 거래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나요?

단순한 대금 미지급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뿐,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거래 당시부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편취의 고의가 입증되어야 하며, 거래 이후 사정 변경으로 지급을 거절한 경우라면 사기죄로 보기 어렵습니다.

거래 상대방이 허위 정보를 제공해 손해를 입었는데 오히려 제가 고소당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이러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기망행위에 의해 본인이 피해자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며, 동시에 상대방의 행위가 자본시장법,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사기죄 등에 해당할 수 있음을 검토하여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내용증명, 맞고소, 합의 협상 등 다각도의 대응을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송치결정이 나오면 사건은 완전히 종결되나요?

불송치결정은 경찰 단계에서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한 결정이지만,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어 다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송치결정 이후에도 사건 종결 시까지 안정적인 법률 대응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서울형사전문변호사와 사후 대응 방향을 논의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양형 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 사기범죄 양형기준
관련 절차
형사 고소 사건 수사 절차, 경찰 불송치결정 및 이의신청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