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이 예상되던 아동학대 사건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10년 경력의 보육교사로서 어린이집 원생에 대해 약 2달간 19회에 걸친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가 CCTV 분석을 통해 드러난 상황이었습니다. 신고의무자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되는 만큼 양형 감경을 위한 합의와 양형자료 확보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제3호),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제5호)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2호는 이를 위반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보육교사가 어린이집 원생을 학대한 경우 법정형이 7년 6월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됩니다. 양형기준상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는 기본 영역에서도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유형으로 분류되어 있어, 다수의 학대행위가 객관적 증거로 입증된 경우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보육교사 1급 자격증을 보유하고 10년간 어린이집에서 근무한 보육교사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신고의무자에 해당했습니다. 약 2개월에 걸쳐, 피해 아동이 식사를 잘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간식을 나눠주지 않거나 낮잠 시간에 재우지 않고, 놀이 시간에 피해 아동만 수업에서 배제시킨 채 방치하는 등의 행위가 반복되었습니다.

어린이집 CCTV 분석 결과 의뢰인이 스스로 기억하고 있던 학대행위보다 훨씬 많은, 총 19회의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가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경찰 수사를 거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CCTV로 확인된 다수의 학대행위에 대한 사실관계 다툼의 실익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CCTV 영상이라는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무리한 부인이 오히려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경찰 피의자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직접 동행해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진정성 있게 인정하면서도 학대의 동기와 경위를 정확히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아동 및 그 보호자와의 합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피해자 국선변호인을 통해 의뢰인의 사죄 의사를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 방지 의사를 거듭 표명한 결과, 선고를 며칠 앞두고 피해 아동의 부모와 합의에 이르렀고 처벌불원 의사 표시까지 확보했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자료의 체계적 정리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반성문과 사죄편지, 봉사활동 참여 기록, 향후 자녀 양육 계획 등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의 위험이 낮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종합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10년간 큰 문제 없이 근무해온 보육 경력과 사건 발생 당시의 업무 환경적 요인도 양형에 참작될 수 있도록 변론했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수처분으로 보호관찰 1년, 아동학대 재범예방 프로그램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240시간이 병과되었습니다. 신고의무자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되는 데다 CCTV로 19회의 학대행위가 입증된 사안으로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실형 가능성이 높았던 사건이라는 점에서, 수사 초기 단계부터 합의 시도와 양형자료 확보를 병행한 전략이 유리한 결과로 이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객관적 증거(CCTV, 녹음 등)로 학대행위가 다수 입증된 경우, 무리한 부인보다는 사실관계를 인정한 뒤 피해자 측과의 합의와 양형자료 확보에 집중하는 것이 양형상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보육교사, 교사, 의료인 등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되므로, 일반 아동학대 사건보다 신속한 변호인 선임과 초기 단계 대응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와 증거 상태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어린이집 CCTV에 학대 장면이 찍혀 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CCTV 영상이라는 객관적 증거가 확보된 상황에서는 사실관계를 부인하는 전략이 오히려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영상의 맥락과 행위의 동기를 정확히 설명하면서 피해자 측과의 합의, 반성 자료 제출, 재범방지 노력 등을 통해 양형을 다투는 방향이 일반적으로 더 효과적입니다.

보육교사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해당하나요? 가중처벌이 어느 정도인가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인 보육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신고의무자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자신이 보호하는 아동에 대해 학대범죄를 범한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한 초기 단계 양형 전략 수립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피해 아동 부모와의 합의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형사 합의는 선고 직전까지도 가능하며, 본 사례에서도 선고 며칠 전 합의가 이루어져 양형에 반영되었습니다. 다만 시간이 촉박할수록 합의 가능성과 조건이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피해자 국선변호인과 접촉하여 사과 의사를 전달하고 합의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양형 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아동학대범죄)
관련 절차
형사 수사 절차, 형사재판 절차, 피해자 합의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