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음주운전 3회 적발에 따른 실형 선고 가능성을 낮추고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두 차례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37%로 적발되어 재판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동종 전력이 누적된 상황에서 어떻게 재범 위험성을 낮게 평가받을 수 있을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는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을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교통범죄 양형기준상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동종 전력 횟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사고 발생 여부 등이 주요 양형인자로 작용하며, 동종 전력이 2회 이상 누적된 경우에는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음주 후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상태로 약 2km 거리를 운전하다가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이미 2016년경과 2019년경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이번 사건은 세 번째 적발이었습니다.
이른바 '삼진아웃' 사안으로 분류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게 점쳐졌고,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마친 뒤 정식 재판을 앞둔 상태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동종 전력 2회가 누적된 음주운전 재범 사안에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 있는 양형 사유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제시하느냐였습니다.
이에 대해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단순히 반성문을 제출하는 차원을 넘어 의뢰인이 음주운전의 물리적 가능성 자체를 차단했다는 점을 핵심 변론 포인트로 구성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의뢰인이 보유 차량을 처분하여 재범의 수단을 제거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알코올 의존 문제에 대한 실질적 치료 의지가 형식적 수준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심리센터 교육과 전문기관의 알코올 중독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진료 기록, 상담 이수 증빙 등으로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재범 위험성 평가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고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적발 이후 즉시 치료 및 환경 개선에 나섰다는 점, 가족 관계와 사회적 유대를 통한 재범 억제 환경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변론요지서를 제출하고,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직접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음주운전 3회 적발이라는 불리한 출발점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동종 전력이 누적된 음주운전 재범 사안에서는 통상 실형 선고가 유력하게 검토되는데, 차량 처분과 치료 프로그램 참여 등 재범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차단한 정황이 양형에 반영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실무 포인트
음주운전 재범, 특히 삼진아웃 사안인 경우, 단순 반성 의사 표명만으로는 부족하고 차량 처분, 알코올 치료 프로그램 참여 등 재범 차단을 위한 객관적 행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형 자료는 공판기일 직전에 급히 제출하기보다는 수사·재판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축적해 두는 것이 유리하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와 대응 방향을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음주운전으로 세 번째 적발되면 무조건 실형인가요?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어떤 양형자료가 유리하게 작용하나요?
재판 직전에 변호인을 선임해도 의미가 있나요?
참고자료
- 관련 법령
- 도로교통법
- 양형 기준
- 대법원 양형위원회 교통범죄 양형기준
- 관련 절차
- 형사재판 절차, 양형자료 제출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