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소인에 대하여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교제하던 상대방에게 전송하였던 신체 사진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주변 지인들에게 유포되는 피해를 입었고, 이에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이 미성년자라는 사정으로 인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될 가능성이 제기되었던 사안에서, 피해의 실질과 행위의 위법성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은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리벤지 포르노'로 불리는 행위가 이에 해당하며, 동의하에 촬영되었거나 본인이 직접 촬영한 신체 사진을 동의 없이 타인에게 유포하는 경우에도 본 조항의 적용 대상입니다. 다만 행위자가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인 경우에는 소년법에 따라 형사처분 대신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보호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피고소인과 교제하던 중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본인의 신체 사진을 전송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소인은 의뢰인의 동의 없이 해당 사진을 주변 지인들에게 유포하였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심각한 정신적 피해와 사회적 명예 훼손을 입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의 죄로 고소하기로 결심하고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소인이 미성년자였다는 점에서 경찰 수사 단계에서 사건이 불송치되거나 경미하게 처리될 우려가 있었기에,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대응이 요구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피고소인의 유포 행위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의 구성요건에 정확히 포섭되는지에 관한 입증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진을 전송한 시점에는 사적인 신뢰관계에 기초한 것이었음을 분명히 하면서, 사후에 의뢰인의 의사에 반하여 제3자들에게 전송·공유된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고소장에 적시하였습니다. 또한 유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메신저 대화 내용, 사진 전달 정황을 증언할 수 있는 지인들의 진술 등을 증거자료로 첨부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고소인이 미성년자라는 사정으로 인해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가볍게 처리될 우려에 대한 대응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미성년자라는 신분이 곧 불송치 사유가 될 수는 없으며, 행위의 죄질과 피해의 정도에 따라 소년보호사건으로의 송치가 합당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였습니다. 이에 고소보충의견서를 작성·제출하여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 사진 유포의 광범위성, 행위의 계획성과 악의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확보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조사 전 의뢰인이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사전 점검을 진행하였고, 피해의 구체적 내용과 정황을 진술서 형식으로 보완 제출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소인에 대하여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미성년자라는 사정만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었던 상황에서, 고소장과 고소보충의견서를 통해 피해 사실과 행위의 위법성을 충실히 소명한 결과 사건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는 절차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형사고소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구제받고자 할 때, 초기 단계에서의 법률적 조력이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실무 포인트

헤어진 연인이나 지인이 신체 사진을 동의 없이 유포한 경우,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더라도 사후 유포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신속히 증거를 보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형사처분 대신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될 수 있으나, 이를 위해서도 피해 사실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 필요하므로 고소장 단계에서부터 체계적 대응이 요구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제가 직접 찍어서 보내준 사진을 상대방이 유포한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본인이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하여 사후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에 전송한 사진이라도 유포에 대한 동의가 없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처벌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인 경우 형사처분 대신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의 실질을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면 사건이 경미하게 종결될 우려가 있으므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고소 단계에서부터 피해 사실을 충실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진이 이미 다수에게 유포된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형사고소와 별도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유포물 삭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형사절차와 민사절차를 병행하여 피해 회복을 도모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소년법, 형법
양형 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관련 절차
형사고소 절차, 소년보호사건 절차,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