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해자대리인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해 가해자에 대한 징역 2년 6월의 실형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 시기에 교제하던 상대방으로부터 약 2년에 걸쳐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 장면이 촬영당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가해자의 행위가 아동·청소년이용 성착취물 제작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 정도를 양형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였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이용 성착취물(법 개정 전 명칭: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수출한 자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영리 목적의 판매·대여·배포·제공 등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6항은 제작 행위의 미수범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양형기준상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범죄는 죄질이 매우 중하게 평가되며, 기본 영역만으로도 다년의 실형이 권고되는 중대범죄에 해당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미성년자 시기에 가해자와 교제 관계를 유지하던 중이었습니다. 가해자는 약 2년에 걸쳐 의뢰인과의 성관계 장면을 의뢰인의 의사에 반하여 여러 차례 촬영하였습니다. 가해자는 동일한 시기에 의뢰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범죄 행위를 함께 저질렀고, 그 피해는 시간이 지날수록 누적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 피해를 감내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러 가해자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신고하였고, 형사 절차가 진행되면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가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으로 본격적인 조력을 시작하였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첫 번째 쟁점은 가해자의 행위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의 성착취물 제작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촬영이 이루어진 시점에 의뢰인이 아동·청소년에 해당하였다는 점, 촬영 자체가 의뢰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다는 점, 교제 관계라는 외형 뒤에 사실상 일방적이고 지속적인 영상 촬영이 누적되었다는 점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여 피해자대리인 의견서에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의 정도와 가해자의 사후 태도를 양형 자료로 충실히 현출하는 것이었습니다. 가해자는 범행 이후에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진정한 조치 또한 부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가 장기간 누적된 피해로 겪고 있는 정신적 고통의 양상, 일상생활에 미친 영향, 가해자가 동시기에 의뢰인을 상대로 저지른 다른 범행과의 연계성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이를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합의나 처벌불원 의사가 양형에 부당하게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차단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가 합의 의사가 없으며 엄벌을 원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가해자 측의 형식적 반성이나 일방적인 공탁만으로는 본 사건의 죄질에 상응하는 양형 감경 요소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의 실형 판결이 선고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대리인 의견서를 통해 범행 경위, 피해 양상, 가해자의 무책임한 태도가 재판부에 충실히 전달되었고, 이는 양형 판단에 의미 있게 반영되었습니다. 본 사례는 피해자가 형사절차에서 단순한 진술인에 머무르지 않고, 피해자대리인을 통해 적극적으로 양형 자료를 현출함으로써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실무 포인트
미성년자 시기에 교제 상대방으로부터 성관계 영상이 촬영된 경우, 외형상 동의가 있어 보였더라도 실제 의사에 반한 촬영이라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촬영 당시의 상황과 의사 표시 정황을 시간 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형사절차에서 양형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피해자대리인을 선임하여 의견서·진술서·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교제 중에 촬영된 영상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죄가 성립하나요?
피해자가 형사재판에서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사건 발생으로부터 시간이 꽤 지났는데 지금이라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참고자료
- 관련 법령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 양형 기준
-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 관련 절차
- 형사고소 절차, 피해자 국선변호사·피해자대리인 제도, 형사재판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