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가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성관계 영상이 SNS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2회에 걸쳐 제공된 사실을 인지한 뒤 가해자를 고소하였습니다. 가해자가 범행 이후에도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동시기 다른 범죄까지 저질러, 피해자 측의 적극적 대응과 양형 의견 개진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또는 그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4조 제1항은 촬영 행위 자체를, 제4항은 해당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자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범죄의 기본 권고형량은 징역 1년~3년 6월, 가중 영역은 징역 2년 6월~5년 범위에 해당하며, 반성 없는 태도, 피해 회복 미흡, 동종 범죄 병합 등은 가중 요소로 작용합니다.

사건 개요

가해자는 두 차례에 걸쳐 SNS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의뢰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성관계 영상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영상이 외부로 유출된 사실을 알게 된 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였고, 가해자는 이 사건 외에도 동일 시기에 의뢰인을 대상으로 다른 범죄들을 함께 저질렀습니다. 가해자는 사건 이후에도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누적된 피해를 견디기 어려웠던 의뢰인은 결국 신고를 결심하고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피해자 대리를 의뢰하였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불법촬영물의 제공 행위에 대한 죄책 입증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대리인의견서를 통해 영상의 촬영 당시 의뢰인의 의사가 어떠하였는지, 그리고 가해자가 어떤 경위로 영상을 외부에 제공하였는지 구체적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SNS 대화 내역, 영상 유포 정황을 보여주는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반포 행위의 고의와 횟수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가해자가 범행 이후에도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합의나 피해 회복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점, 동일 시기에 의뢰인을 대상으로 한 다른 범행을 병행하여 저질렀던 점, 영상 유포로 인해 의뢰인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울 정도의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는 점을 양형 가중 요소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강화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객관적 자료와 부합한다는 점, 영상 제공 행위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명확한 의도하에 반복된 행위였다는 점을 시간 순서대로 입체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탄원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가해자에게는 징역 2년 6월의 실형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범죄에서 가해자의 반성 없는 태도와 추가 범행이 양형 가중 요소로 충실히 반영된 결과로, 피해자 측이 단순히 수사기관의 판단에 의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의견서와 입증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양형 판단에 실질적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실무 포인트

불법촬영물 반포 사건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강하게 원하는 경우, 단순 고소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대리인의견서와 양형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양형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가해자가 다수의 범죄를 동시기에 저지른 경우, 각 범행 간의 연관성과 피해의 누적 양상을 구조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전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불법촬영물(이른바 '몰카' 영상)이 제3자에게 전송된 경우 어떤 죄가 성립하나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성적 영상물을 타인에게 전송·제공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의 반포등 죄에 해당하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영상이 외부로 단 한 번이라도 전송된 사실이 확인되면 반포에 준하는 '제공' 행위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피해자도 형사재판 과정에서 양형에 의견을 낼 수 있나요?

피해자는 피해자대리인을 선임하여 의견서, 탄원서, 피해 진술서 등을 통해 양형에 관한 의견을 재판부에 직접 전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해자의 반성 정도, 피해 회복 노력, 추가 범행 여부 등은 양형에 직접적으로 반영되므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한 체계적인 의견 개진이 결과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합의를 시도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가해자의 무반성 태도는 양형 가중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그 사실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가해자의 태도, 추가 범행 정황, 피해의 지속성 등을 입체적으로 정리하여 실형 선고에 이르도록 변론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양형 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 디지털 성범죄(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양형기준
관련 절차
형사 고소 절차, 피해자 대리 절차, 피해자 진술 및 의견 진술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