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학생들에 대하여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2호), 사회봉사(4호) 등의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의 없이 자신을 촬영한 사진이 단체채팅방에 반복적으로 게시되고, 그에 더해 욕설과 조롱이 지속되며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진 모욕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평가받고 적정한 조치를 이끌어내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가해학생에 대하여 서면사과(1호),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2호), 학교에서의 봉사(3호), 사회봉사(4호),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5호),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전학(8호), 퇴학처분(9호) 중 하나 또는 수개의 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2조는 사이버 따돌림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학교폭력의 개념에 포함시키고 있어, 단체채팅방을 통한 사진 무단 유포와 모욕 행위도 명백한 학교폭력에 해당합니다. 조치의 결정은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이던 가해학생들로부터 사이버 공간에서의 괴롭힘을 당하였습니다. 가해학생들은 의뢰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의뢰인이 찍힌 사진을 단체채팅방에 반복적으로 게시하였고, 그 게시물을 매개로 욕설, 조롱, 모욕적인 발언을 지속적으로 주고받았습니다. 이러한 사이버 학교폭력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상당 기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의뢰인은 학교생활에 대한 불안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 측은 가해학생들에 대한 적정한 조치를 구하기 위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사안을 신고하고,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단체채팅방에서의 사진 무단 게시 및 욕설·조롱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같은 법 제2조가 사이버 따돌림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정보를 학교폭력에 포섭하고 있음을 근거로, 본 사안의 행위가 전형적인 사이버 학교폭력에 해당함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가해 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였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단체채팅방의 대화 캡처 자료, 사진이 업로드된 횟수와 시점, 욕설·모욕 발언의 구체적 표현을 시계열로 정리하여 사안이 일회적 장난이 아닌 반복적·고의적 가해 행위임을 부각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정신적 피해 정도를 소명하기 위한 상담 자료 등을 함께 제시하여,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출석 단계에서의 효과적인 진술 전략이었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사전에 충분히 면담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위원회 출석 시 가해학생 측의 변명에 대한 반박 논리를 미리 준비하였습니다. 위원회 출석 과정에서는 행위의 객관적 증거와 피해 결과를 중심으로 진술이 이루어지도록 조력하였고, 가해학생에 대한 접촉·보복금지와 사회봉사 등의 실효적 조치가 필요함을 체계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학생들에 대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2호(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제4호(사회봉사) 등의 조치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진 사진 무단 유포와 모욕 행위 역시 학교폭력으로 평가되어 실효적 보호 조치가 내려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며, 의뢰인이 학교생활을 안전하게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단체채팅방, SNS 등 사이버 공간에서의 사진 무단 유포·욕설·조롱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대화 캡처, 게시 시점, 참여자 목록 등 디지털 증거를 신속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단계에서는 가해 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의견서 제출과 출석 진술 전략이 처분 수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단체채팅방에서 친구들끼리 한 욕설이나 사진 공유도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나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에 변호사의 조력이 꼭 필요한가요?
가해학생에게 2호와 4호 조치가 동시에 부과될 수 있나요?
참고자료
- 관련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관련 절차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가해학생 조치 결정 및 행정심판·행정소송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