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학생에 대하여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와 학교에서의 봉사 등 실효성 있는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학급 단체채팅방과 SNS 단체채팅방에 자신의 사진이 무단으로 게시되어 다수의 학생들로부터 조롱과 모욕의 대상이 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 사실을 입증하고 가해학생에 대한 적정 수위의 조치를 이끌어내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 중 하나 또는 수 개의 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2조는 사이버폭력, 명예훼손·모욕 등도 학교폭력의 한 유형으로 명시하고 있어, 단체채팅방을 이용한 사진 유포와 조롱 행위도 학교폭력의 규율 대상에 포함됩니다. 구체적 처분 수위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을 종합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같은 학급에서 생활하던 가해학생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빌미도 제공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가해학생으로부터 의뢰인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무단으로 촬영당하는 일을 겪었습니다. 가해학생은 해당 사진을 학급 단체채팅방과 SNS 단체채팅방에 동시에 게시하였고, 이를 본 다른 학생들이 의뢰인을 향해 조롱성 댓글과 메시지를 남기면서 사이버 공간에서의 모욕이 확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다수의 학생들이 함께 사용하는 사이버 공간에서 자신이 일방적 조롱의 대상이 된 사실에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이후 등교에도 어려움을 호소하는 등 학교생활 전반에 지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보호자는 학교 측에 사안을 신고하였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통해 가해학생에 대한 정식 조치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가해학생의 행위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특히 사이버폭력 및 모욕 유형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였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사진의 게시 경로가 학급 단체채팅방과 SNS 단체채팅방이라는 점, 게시 직후 다수의 학생들이 동조하여 조롱성 반응이 이어진 점을 들어 해당 행위가 단순한 장난을 넘어 다중에게 노출된 명예훼손·모욕성 행위에 해당함을 의견서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가해학생의 고의성과 행위의 심각성·지속성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단체채팅방의 특성상 게시물이 짧은 시간 내에 다수에게 확산되며 캡처·재유포의 위험성이 상존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단체채팅방 화면 캡처, 조롱 댓글의 시간 순 정리, 의뢰인이 사건 이후 호소한 정신적 어려움에 관한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편철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가해학생과 의뢰인이 동일 학급·동일 학교 생활공간에 머무는 상황에서 재발 방지와 의뢰인의 학교생활 회복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였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단순 서면사과(1호)에 그치는 처분으로는 사이버상 재유포 및 2차 가해 위험을 차단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고,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2호)와 학교에서의 봉사(3호) 등 실질적 행동 제약을 수반하는 조치가 병과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출석을 통해 직접 진술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학생에 대하여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2호)와 학교에서의 봉사(3호) 등의 처분이 부과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사이버폭력 사안에서 단순 서면사과에 머무르지 않고 가해학생의 추가 접촉 및 2차 가해 가능성을 차단하는 실질적 조치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처분 이후 가해학생의 접근 위험에서 벗어나 학교생활을 재정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실무 포인트

단체채팅방·SNS를 통한 사진 유포와 조롱은 사이버폭력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게시물과 댓글의 캡처, 시간 순 기록, 목격 학생의 진술 확보 등 초기 증거 보전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단순 사실 진술만으로는 가해학생의 고의성·지속성·심각성을 평가받기 어려우므로, 사안의 구조를 정리한 의견서 제출과 위원회 출석을 통한 적극적 의견 진술이 처분 수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단체채팅방에 사진을 올려 조롱한 행위도 학교폭력에 해당하나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신체적 폭력뿐 아니라 사이버폭력, 모욕, 명예훼손 등도 학교폭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체채팅방이나 SNS를 통한 사진 유포와 조롱은 다수에게 노출된다는 점에서 사안이 가볍지 않게 평가될 수 있으며,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이버폭력 유형으로 충분히 다툴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가해학생에게 어떤 처분이 내려질 수 있나요?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서면사과(1호)부터 퇴학처분(9호)까지 총 9가지 조치가 가능하며, 수 개의 조치를 병과할 수도 있습니다. 사안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므로,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안의 구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위원회에 제출하는 것이 적정 처분을 이끌어내는 데 유리합니다.

피해학생 측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나요?

학교폭력 사안은 가해학생 측뿐 아니라 피해학생 측에서도 사실관계와 피해 정도를 정리하여 위원회에 전달하는 과정이 처분 수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의견서 작성과 위원회 출석 조력을 통해 피해 사실을 보다 명확히 전달하고 실질적인 보호 조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련 절차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가해학생 조치에 대한 행정심판·행정소송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