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 혐의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SNS 채널방을 통해 신체 노출 사진과 동영상을 다른 이용자들과 공유하였다는 이유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공유된 영상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의뢰인이 피해자를 아동·청소년으로 인식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를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에 대하여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중형을 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구입하거나 소지·시청한 자에 대해서도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죄책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해당 영상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여야 하며, 주관적으로도 피고인이 영상물 속 인물이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어야 합니다. 양형기준상으로도 기본 영역이 4년에서 8년에 이르는 등 중형이 예정되어 있어, 구성요건 해당성 자체를 다투는 변론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SNS 플랫폼에서 채널방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인터넷에서 수집한 신체 노출 사진과 동영상을 게시하고 다른 이용자들과 공유하였습니다. 수개월에 걸쳐 이루어진 공유 행위가 수사기관에 적발되면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은 자신이 공유한 영상물에 등장하는 인물이 아동·청소년이라고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나, 수사기관은 일부 영상물의 피해자가 미성년자로 보인다는 점을 근거로 의뢰인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고, 결국 재판이 개시되었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공유된 영상물이 객관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문제된 영상물 다수가 신체의 특정 부위만을 확대하여 촬영한 것이어서 인물의 얼굴, 체형, 전체적인 외형 등 연령을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요소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하였습니다. 영상물의 화면 구성, 촬영 각도, 노출 부위의 범위 등을 하나하나 분석하여, 일반인의 시각에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는 자료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변호인의견서로 정리해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고의, 즉 피해자를 아동·청소년으로 인식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직접 영상물을 제작한 사실이 없고, 출처가 불분명한 자료를 인터넷에서 수집하여 단순히 공유한 것에 불과하며, 영상물의 원촬영자나 제작 경위, 등장 인물의 신원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어떠한 자료도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채널방 내 게시물 흐름과 의뢰인의 평소 게시 패턴, 일관된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하여, 의뢰인이 피해자를 미성년자로 인식하였다고 단정할 합리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논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입증이 이루어졌는지에 관한 형사소송법상 증명책임의 문제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의뢰인과 동행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였고, 법정에서는 영상물 자체로부터 연령을 추단할 수 없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구성요건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변론을 체계적으로 전개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혐의 전부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제시한 영상물의 객관적 특성과 의뢰인의 인식 가능성에 관한 주장을 받아들여,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정형이 매우 무거운 사건에서 구성요건 해당성과 고의 자체를 다투어 무죄를 이끌어낸 사례로, 단순히 양형을 다투는 것을 넘어 사건의 본질을 면밀하게 검토하는 변론이 가지는 의미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실무 포인트
인터넷에서 수집한 영상물을 단순히 공유하였다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혐의를 받게 된 경우, 영상물의 객관적 특성과 의뢰인의 인식 가능성을 분리하여 다투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법정형이 무거운 성착취물 관련 사건일수록 수사 초기 진술이 향후 재판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경찰조사 단계부터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동행과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영상물의 내용과 공유 경위,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하여 정확한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SNS에서 출처를 모르고 공유한 영상물이 알고 보니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었다면 무조건 처벌받게 되나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건에서 무죄를 받는 것이 실제로 가능한가요?
경찰 조사 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왜 중요한가요?
참고자료
- 관련 법령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 양형 기준
-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디지털 성범죄)
- 관련 절차
- 형사 수사 절차, 형사재판 1심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