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에 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장 내에서 피해자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인식하고 이를 사내 메신저를 통해 동료들에게 공유한 사실이 문제되었습니다. 같은 직장 동료 사이에서 발생한 사안이라 갈등이 깊었고, 정보통신망법상 비방 목적과 공연성이 핵심 쟁점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대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거짓의 사실을 드러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대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본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명예훼손범죄 양형기준상 정보통신망 이용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기본 영역에서 징역 2개월~10개월 범위가 권고되며, 가중·감경 요소에 따라 형량이 조정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한 직장에서 피해자와 함께 근무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인식되는 행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퇴사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회사 팀원들이 함께 내용을 공유하는 사내 메신저에 자신이 피해자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해 퇴사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게시하였습니다. 해당 메시지에는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었고, 이를 본 동료들 사이에서 내용이 확산되면서 피해자가 의뢰인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같은 직장 내에서 발생한 사건인 만큼 양 당사자 간 갈등은 심화되었고, 의뢰인은 형사재판 절차에 회부되었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의뢰인이 사내 메신저에 글을 게시한 행위에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이 요구하는 비방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메시지를 작성한 동기가 피해자를 깎아내리려는 비방 목적이 아니라, 본인의 갑작스러운 퇴사 사실을 동료들에게 알리고 향후 유사 피해를 방지하려는 의도였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메시지의 전체 맥락, 의뢰인이 실제로 강제추행 피해를 인식하게 된 경위, 퇴사 과정에서의 의사소통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게시 내용의 공익성 및 위법성 조각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직장 내 성희롱·성추행 관련 사실 공유는 일정한 범위에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측면을 가질 수 있다는 점, 메시지의 수신 범위가 무제한 다수가 아닌 한정된 팀원이라는 점을 변론에 반영하였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의 특성상 전파 가능성을 부정하기 어려운 점도 인정하면서, 의뢰인의 표현 수위와 작성 경위를 사실관계에 기반해 설명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사유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한 점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사정,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사건 발생 이후의 태도 변화 등을 양형자료로 체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사회생활을 지속하면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실형 대신 집행유예가 적정하다는 점을 법정변론에서 강조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직장 동료 사이의 사실 공유라는 사건 특성상 비방 목적 인정 여부, 공연성, 양형 판단에서 첨예한 다툼이 있었으나, 의뢰인의 행위 경위와 동기, 사건 이후의 태도를 종합적으로 변론한 결과 실형을 피하고 사회 내 처우가 가능한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례입니다.
실무 포인트
직장 내 메신저나 단체 채팅방에 동료를 특정하는 내용을 게시한 경우, 사내 한정 공간이라 하더라도 정보통신망법상 공연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가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비방 목적의 인정 여부, 공익성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회사 단체 채팅방에 동료에 관한 사실을 알린 것도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에 해당하나요?
본인이 실제로 피해를 입었다고 믿고 글을 올린 경우에도 처벌받나요?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은 합의가 되면 처벌받지 않나요?
참고자료
- 관련 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 양형 기준
- 대법원 양형위원회 명예훼손범죄 양형기준
- 관련 절차
- 형사재판 절차, 합의 및 처벌불원서 제출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