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배우자가 특유재산을 이유로 재산분할을 거부하던 상황에서 조정을 통해 3천만 원대의 재산분할금을 인정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실혼 기간을 거쳐 법률혼에 이른 배우자로부터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에 시달려 이혼을 결심하였으나, 상대방은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분양받은 아파트의 계약금을 시댁이 마련해 주었다는 이유로 재산분할 없이 이혼할 것을 요구하며 본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반소를 통해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청구하며 본격적인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당사자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843조는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도 위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서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다른 일방이 그 재산의 유지·증가에 기여한 사정이 인정되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과 일정 기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후 법률혼으로 이행하였습니다. 혼인 생활을 시작한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잦은 폭언과 폭행을 하였고, 의뢰인은 누적된 갈등 끝에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혼인 기간 중 부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분양권 명의는 의뢰인 앞으로 되어 있었으나 계약금은 상대방의 부모가 마련해 주었습니다. 상대방은 이러한 사정을 근거로 재산분할 없이 이혼할 것을 주장하며 이혼 본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이에 대응하여 반소를 제기하면서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첫 번째 쟁점은 상대방의 혼인 파탄 책임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그동안 겪어 온 폭언과 폭행 정황을 뒷받침하기 위해 의료기록, 메시지 내역, 통화 녹취 등 객관적 증거를 정리하여 제출함으로써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음을 부각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상대방이 은닉한 것으로 의심되는 예금을 분할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과 재산명시 절차를 적극 활용하여 상대방 명의 계좌에 존재하던 자금 흐름을 추적하였고, 그중 분할 대상에서 누락되어 있던 예금을 확인하여 재산분할 대상 목록에 추가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분양 아파트의 처리 방식이었습니다. 분양권은 의뢰인 명의였지만 계약금은 상대방 측에서 출연한 자금이었기에,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계약금 부분을 상대방의 특유재산으로 인정하는 대신 의뢰인 명의 분양권 자체를 상대방에게 양도하는 구조를 제안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분양권에 형성되어 있던 프리미엄 상당액은 부부가 혼인 중 형성한 재산적 가치에 해당하므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네 번째 쟁점은 의뢰인의 기여도였습니다.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사실혼 시기부터 법률혼 기간 전반에 걸쳐 의뢰인이 자신의 근로소득 전부를 상대방 계좌로 이체해 온 거래내역을 시계열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이를 근거로 의뢰인이 혼인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조정기일에서 유리한 협상 위치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끝까지 금전 지급을 거부하였으나,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5월까지 아파트 중도금 대출이 실행되지 않으면 계약금이 몰취되는 일정상의 위험을 정확히 지적하면서, 계약금이 상대방의 특유재산인 이상 그 손실에 대해 의뢰인이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이러한 협상 구도 속에서 결국 의뢰인은 재산분할금으로 3천만 원대를 지급받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하였고, 분양권은 상대방에게 이전하는 방식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실무 포인트

분양권이나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처럼 한쪽 부모의 자금이 일부 투입된 재산이 있는 경우, 특유재산과 공동재산을 구분하는 동시에 프리미엄 등 혼인 중 증가한 가치 부분을 분할 대상으로 주장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예금 은닉이 의심되는 경우,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등 절차를 통해 숨겨진 재산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야 분할 대상이 누락되지 않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기여도와 분할 비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시댁(또는 처가)에서 아파트 계약금을 내준 경우, 그 아파트는 무조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계약금 출연분 자체는 일방의 특유재산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지만, 혼인 기간 중 발생한 프리미엄이나 중도금·잔금 납입 과정에서 부부 공동의 노력이 들어간 부분은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분양권의 명의, 자금 출처, 대출 상환 주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므로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배우자가 통장에 돈을 숨겨둔 것 같은데, 이를 어떻게 밝혀낼 수 있나요?

가사소송법상 재산명시·재산조회 제도와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통해 상대방 명의 금융자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가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에 자금 흐름의 단서를 잡아 신청 범위를 정밀하게 설계하면, 누락되었을 가능성이 큰 재산을 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사실혼 기간의 기여도 분할 대상 산정에 반영되나요?

사실혼 기간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하였다는 점이 입증되면, 그 기간의 기여도 역시 분할 비율 산정에 고려될 수 있습니다. 입금 내역, 생활비 부담 자료 등 객관적 증거가 핵심이므로 서울가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미리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민법(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관련 규정)
관련 절차
이혼소송, 반소 절차,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 조정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