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제기한 반소청구에서 전부 승소하여 기지급한 임대차보증금과 손해배상금을 지급받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은 전세자금대출을 전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임대인이 구두약정을 부인하며 협조를 거부하여 잔금 지급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오히려 임대인으로부터 잔금 지급을 구하는 본소 청구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전세자금대출 협조 구두약정의 존재를 입증하고, 이에 기초하여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받는 것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민법 제390조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임대인이 협조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민법 제543조 및 제548조는 계약의 해제권 발생과 원상회복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제하고 기지급금 전액의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의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어, 구두약정을 악용한 임대인의 신의칙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주거 목적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인 및 중개사와 함께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잔금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진행하기로 구두 합의하였습니다. 계약서에는 해당 사항이 명문화되지 않았으나, 의뢰인은 임대인의 협조를 신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차례로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잔금 지급기일이 다가오자 임대인은 태도를 바꾸어 전세자금대출 협조 약정은 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라며 관련 서류 제공 및 협조를 거부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대출 실행이 불가능해졌고 결국 잔금을 마련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임대인은 의뢰인에게 잔금 지급을 독촉한 끝에 잔금 지급 및 입주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억울한 상황에서 법적 대응을 결심하고 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전세자금대출 협조 구두약정의 존재 여부였습니다. 임대인과 중개사 측이 일관되게 약정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서울민사전문변호사는 계약 체결 당시의 정황을 면밀히 재구성하고, 의뢰인이 보유한 메신저 대화 내역, 계약 전후의 통화 정황, 중개사를 통한 의사 전달 흐름 등을 입체적으로 정리하여 약정의 실재성을 뒷받침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계약서에 명문화되지 않은 합의라도 당사자 간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면 계약 내용으로 편입된다는 점, 그리고 구두약정의 존재는 직접증거뿐 아니라 정황증거의 종합적 평가로도 충분히 입증될 수 있다는 법리를 강조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장시간에 걸친 증인신문 절차에서 임대인과 중개사 측 진술의 모순과 비합리적 부분을 지속적으로 부각시켜 신빙성을 탄핵하였고, 의뢰인이 일관되게 전세자금대출을 전제로 행동해 온 정황(대출 신청 진행 경과, 자금 조달 계획 등)을 체계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계약 해제의 정당성과 손해배상의 범위였습니다. 서울민사전문변호사는 임대인의 협조의무 불이행이 계약 목적 달성을 불가능하게 한 점, 이로 인해 의뢰인이 입은 손해가 단순한 보증금 반환을 넘어 별도의 재산상 손해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점을 구조화하여 주장하였습니다. 본소에 대한 방어와 반소 제기를 동시에 진행하여 의뢰인의 경제적 피해 회복 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한 점도 본 사건 변론의 특징이었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임대인이 제기한 본소에 대응함과 동시에 제기한 반소청구에서 전부 승소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법원은 전세자금대출 협조에 관한 구두약정의 존재를 인정하고, 임대인의 협조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 해제의 효력을 인정하였으며, 의뢰인이 기지급한 보증금 전액의 반환과 함께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명하였습니다. 계약서에 명문화되지 않은 합의라도 정황증거와 증인신문을 통해 입증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로서, 구두약정을 악용한 일방 당사자의 책임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임대차계약 체결 시 전세자금대출을 전제로 한다면 가급적 특약사항란에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에 임대인이 협조한다"는 문구를 명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만 구두약정만 존재하는 경우에도 메신저 대화, 통화 녹취, 중개사 진술 등 정황증거를 통해 입증이 가능하므로 관련 자료를 즉시 보존해야 합니다.

임대인으로부터 잔금 지급 소송을 당한 경우에도 단순히 본소에 방어만 하기보다, 반소를 통해 보증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함께 구하는 적극적 전략이 의뢰인의 경제적 피해 회복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임대차계약서에 전세자금대출 협조 약정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임대인의 협조의무를 인정받기 어렵나요?

계약서에 명문화되지 않았더라도 계약 체결 당시 당사자 간에 구두로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그 약정 역시 계약의 내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증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메신저·통화·중개사 진술 등 정황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며, 서울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입증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임대인이 먼저 잔금 지급 소송을 제기한 상황에서도 임차인이 보증금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본소에 대한 방어와 별개로 반소를 제기하여 계약 해제에 따른 기지급금 반환 및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소와 반소가 같은 절차에서 심리되므로 분쟁을 일괄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서울민사전문변호사와 초기 단계부터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임대인의 비협조로 전세자금대출이 무산되어 잔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이 되나요?

잔금 미지급의 원인이 임대인의 협조의무 위반에 있다면 임차인에게 채무불이행 책임을 묻기 어렵고, 오히려 임대인 측의 귀책사유로 평가되어 계약 해제 사유가 됩니다. 구체적인 책임 귀속은 사실관계와 입증 정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서울민사전문변호사의 정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민법
관련 절차
민사 본안소송 절차, 반소 제기 절차, 증인신문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