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수억 원대 사기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십 회에 걸쳐 고소인으로부터 수억 원에 달하는 금원을 교부받았다는 이유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금원 교부 과정에서 기망행위가 존재하였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사기 등 재산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양형기준상 일반사기 유형 중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구간은 기본 3년~6년이며, 감경 시 2년 6개월~5년, 가중 시 5년~8년의 권고형이 적용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고소인과 금전이 오가는 거래 관계를 형성하였고, 이후 수십 회에 걸쳐 누적 수억 원대의 금원을 고소인으로부터 교부받았습니다. 고소인은 시간이 경과한 뒤 의뢰인이 처음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자신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득액이 5억 원을 넘는 가중처벌 구간에 해당될 수 있어 중형 가능성을 우려하여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의뢰인이 고소인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과정에서 기망행위가 존재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의 기망행위, 피해자의 착오, 그에 따른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금원 교부의 원인과 경위에 기망행위가 개입되지 않았다는 점을 다각도로 입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고소인이 의뢰인의 자금 사용처와 변제 조건 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금원을 교부하였다는 점, 의뢰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처음부터 존재하였다고 볼 객관적 정황이 부족하다는 점, 거래 당시 의뢰인의 변제 의사와 자력이 인정될 수 있는 사정이 있었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의 메신저 대화, 송금 내역, 금원 사용 관련 자료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거래 관계의 실질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서울형사전문변호사가 경찰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성을 유지하고 객관적 자료와 모순되지 않도록 조력하였으며, 핵심 법리와 사실관계를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기망행위 부존재에 관한 판단 자료를 충실히 제공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5억 원을 넘는 이득액으로 인해 가중처벌 가능성이 거론되던 사안에서 검찰 송치 이전 단계에 혐의 없음 취지의 결론을 이끌어낸 점은, 기망행위의 존재라는 사기죄의 핵심 구성요건에 관한 사실관계와 법리적 검토가 수사 초기부터 정밀하게 이루어진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금전거래에서 비롯된 사기 고소 사건의 경우, 거래 당시의 변제 의사와 자력, 금원 사용처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초기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득액이 5억 원을 넘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으로 입건된 사안은 가중처벌 구간에 해당하므로,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동석하여 진술의 일관성과 자료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돈을 빌리거나 받았다가 갚지 못한 경우에도 모두 사기죄가 되는지요?

단순한 채무불이행은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사기죄가 인정되려면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 변제 의사나 변제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속이는 등의 기망행위가 있어야 하므로, 거래 당시 의뢰인의 자력과 의사를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득액이 5억 원을 넘으면 어떤 점에서 일반 사기와 다른가요?

형법상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지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 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법정형이 크게 상향됩니다. 따라서 이득액 산정과 기망행위 존부에 관하여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검토가 필요합니다.

경찰에서 불송치결정이 나면 사건이 완전히 종결되는 것인지요?

불송치결정이 내려져도 고소인은 이의신청을 통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송치결정 이후에도 추가 절차에 대비하여 서울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사후 대응 전략을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형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양형 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 사기범죄 양형기준
관련 절차
경찰 수사 절차, 불송치결정 및 이의신청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