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장기간 진행되어 오던 손해배상 청구 사건을 조정 성립을 통해 종결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노후 상가건물의 임대인으로, 임차인 측이 건물의 구조적 하자로 인한 침수로 의류 등 재고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이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침수 사실과 손해액에 대한 입증, 그리고 임대인의 귀책사유 존부였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민법 제390조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이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측에서 가해행위, 손해의 발생, 인과관계, 귀책사유 등 요건사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오래된 상가건물의 소유자로서 다수의 임차인들에게 점포를 임대하여 왔습니다. 해당 건물은 노후화가 진행된 상태였고, 의뢰인은 이러한 사정을 반영하여 시세보다 낮은 임차료를 받는 대신 임차인들이 점포 내부의 사용·관리에 필요한 부분을 스스로 보수하며 사용하여 왔습니다.

그러던 중 의류 판매업을 영위하던 임차인 측이 2019년경, 건물의 구조적 결함으로 인해 침수가 발생하여 보관 중이던 의류 등에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청구 금액에 대한 양측의 견해 차이가 컸고, 소송 진행 중 두 차례의 조정기일이 열렸으나 모두 성립되지 못한 채 사건은 장기화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침수 현장에 대한 객관적 감정 진행도 점차 어려워지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첫 번째 쟁점은 침수 사실과 손해액에 관한 요건사실의 입증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임차인 측이 침수 발생 사실, 침수와 의류 손상 사이의 인과관계, 손상된 의류의 구체적 수량과 가액 등 손해의 요건사실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여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임차인 측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손해의 범위와 산정 근거가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요 쟁점으로 부각시켰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임대인의 귀책사유 존부였습니다. 서울민사전문변호사는 해당 건물이 구조적 결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노후화된 건물이라는 점, 임차료를 시세보다 낮게 책정한 대신 임차인들이 자율적으로 점포를 보수·관리하는 형태로 사용해 온 관행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 자료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침수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그 원인을 의뢰인의 임대인으로서의 의무 위반으로 귀속시킬 수 없음을 변론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장기간 지속된 소송의 신속한 종결 필요성이었습니다. 소송 제기 후 상당한 시일이 경과하면서 침수 당시의 현장 상태를 객관적으로 감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의뢰인 역시 더 이상 분쟁이 장기화되지 않기를 희망하였습니다. 서울민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의사와 사건의 입증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무리한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조정을 통한 종결 전략을 설계하였습니다. 조정기일에서는 그동안 제시한 입증 및 법리적 주장을 토대로 합리적인 조정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조정 성립을 통해 장기간 이어져 온 손해배상 청구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입증 부족과 임대인의 귀책사유 부존재라는 법리적 주장을 일관되게 유지하면서도, 의뢰인의 시간적·정신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무리하게 판결까지 진행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비용과 소송 지연의 위험을 차단하고, 의뢰인에게 실질적으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한 사례입니다.

실무 포인트

노후 건물에 대한 임차인의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된 경우, 임대인의 수선의무 범위와 임차인의 자율 관리 합의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의 임차료 수준, 보수 관행, 임차인의 사용 형태 등에 관한 자료를 평소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송이 장기화되어 현장 감정이 어려워진 상황에서는, 판결까지 강행하기보다 조정을 통한 합리적 종결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입증 가능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임차인이 건물 하자로 인한 손해를 주장하면 임대인이 무조건 배상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민법 제390조 및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측이 손해의 발생, 인과관계, 임대인의 귀책사유 등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또한 임대차 체결 당시 임차료 수준이나 임차인의 자율적 보수 관행 등 사정에 따라 임대인의 수선의무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서울민사전문변호사의 검토를 받아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소송이 너무 오래 진행되어 객관적 감정이 어려워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시간 경과로 현장 상태가 변동되어 감정이 곤란해진 경우, 무리한 감정 강행보다는 그동안 제출된 자료와 법리적 쟁점을 정리하여 조정을 통한 종결을 모색하는 것도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서울민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건의 입증 상황과 의뢰인의 의사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종결 방향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후 건물 임대인은 어떤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을까요?

임대차계약서, 시세 대비 낮은 임차료 책정 사유, 임차인의 자율 관리·보수에 관한 합의나 관행을 보여주는 자료, 건물의 유지·관리 기록 등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분쟁 발생 시 서울민사전문변호사가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임대인의 귀책사유 부존재를 효과적으로 변론할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민법
관련 절차
민사재판 절차, 민사조정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