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대방이 청구한 3천만 원대의 위자료 청구를 전부 배척시키고, 4억 원대로 청구된 재산분할 청구를 3억 원대로 조정 성립시키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2010년대 초반 상대방과 혼인한 이후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유지하던 중, 상대방이 사전 통보 없이 가출한 후 도리어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조정신청을 제기당하는 상황에 처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은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 소재와 의뢰인 명의 아파트의 재산분할 대상 및 분할 비율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로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부당한 대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43조는 재판상 이혼 시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하면서 혼인 파탄에 책임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에게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이혼한 자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재판상 이혼에도 준용됩니다.
이혼사건의 위자료는 통상 1천만 원 내지 3천만 원대에서 결정되는 사례가 많고, 재산분할 비율은 혼인기간, 재산형성 기여도, 특유재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10년대 초반 상대방과 혼인하여 약 10년간 혼인생활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던 중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별다른 통보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가출하였고, 이후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과 함께 3천만 원대의 위자료 및 4억 원대의 재산분할을 구하는 조정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거액의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요구하였으나, 의뢰인은 가출의 원인 제공자가 아니었으며, 분쟁의 대상이 된 아파트는 의뢰인이 자신의 자금으로 매수한 의뢰인 명의의 부동산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갑작스러운 조정신청에 대응하기 위해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 소재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책임으로 혼인이 파탄되었다는 전제에서 위자료를 청구하였으나,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답변서와 준비서면을 통해 상대방이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가출한 점, 의뢰인이 혼인기간 동안 가정에 충실하였던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부당한 대우 등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유책 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을 입증하여 위자료 청구의 근거를 무력화하는 변론 전략을 구축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 명의 아파트의 재산분할 대상성 및 분할 비율이었습니다. 상대방은 해당 아파트를 부부공동재산으로 보아 4억 원대의 분할을 청구하였으나,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해당 아파트가 의뢰인 본인의 자금으로 매수한 사실, 그 자금의 출처가 의뢰인의 개인적 자력에 기인한다는 점을 자금 흐름 자료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아울러 혼인기간 동안 의뢰인의 재산 형성 기여도가 상당하다는 점을 강조하여, 청구액 그대로의 분할은 부당하다는 논리를 전개하였습니다.
2022년경 진행된 조정기일에서도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같은 취지의 변론을 일관되게 유지하며, 위자료 청구의 부당성과 재산분할 청구액의 과다성을 조정위원에게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대방의 3천만 원대 위자료 청구를 전부 배척시키고, 재산분할은 청구액 4억 원대에서 3억 원대로 감액된 금액으로 조정을 성립시켰으며, 소송비용도 각자 부담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위자료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의뢰인의 유책성을 부정한 변론이 받아들여진 결과이며, 재산분할 감액 또한 의뢰인의 특유재산 주장과 기여도 주장이 충분히 반영된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됩니다.
실무 포인트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가출한 뒤 도리어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해 오는 경우, 단순히 방어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가출의 경위와 혼인 파탄의 실질적 원인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본인 명의 부동산이 본인의 자금으로 취득된 특유재산임을 주장하려면, 매수 당시의 자금 출처와 흐름을 객관적 자료(계좌 거래내역, 매매계약서, 자금 조달 경위 등)로 명확히 입증해야 분할 비율 산정에서 유리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가 먼저 가출하고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나요?
혼인 중에 본인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이혼 조정과 판결 중 어느 절차가 유리한가요?
참고자료
- 관련 법령
- 민법(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관련 규정)
- 관련 절차
- 가사조정 절차, 가사소송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