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아 형사처벌 위험에서 벗어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잠든 피해자를 의사에 반해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흔히 '몰카'로 불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이어서, 초기 수사 단계에서 일관된 방어 논리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촬영물의 반포·판매·임대·제공·전시·상영 행위를, 제4항은 소지·구입·저장·시청 행위를 각각 처벌하고 있으며, 제5항은 상습범에 대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는 기본 8개월~2년, 가중 시 1년 6개월~3년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될 수 있으며, 유죄가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도 따르게 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21년경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피해자 측은 의뢰인이 잠든 자신의 신체를 성적 욕망을 충족할 목적으로 의사에 반해 촬영하였다고 주장하며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촬영 사실 자체, 촬영 의도, 촬영 대상의 특정성 등에 관해 피해자 측 주장과는 다른 사실관계를 가지고 있었으나, 사회적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에 대한 처벌 강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단순한 부인만으로는 효과적인 방어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의뢰인의 촬영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이 정한 구성요건, 즉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판례가 제시하는 구체적 판단 기준, 즉 촬영 부위, 촬영 거리와 각도, 촬영 경위와 의도, 촬영물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본건이 위 구성요건에 포섭되지 않는다는 법리적 주장을 변호인의견서에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의자와 피해자 진술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일관되고 합리적인 진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진술이 왜곡되거나 유도신문에 의해 의도와 다르게 기재되지 않도록 조서 작성 과정을 면밀히 점검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객관적 증거의 확보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 측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정리하여 증거자료제출서로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피해자 진술에 존재하는 모순점과 정황상 의문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여 혐의 입증의 부족을 강조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아 검찰 송치 없이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은 일단 송치되어 정식 기소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까지 수반되어 사회생활에 회복하기 어려운 영향을 미치는데, 수사 초기 단계에서 일관된 방어 전략을 구축하여 송치 단계 전에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였습니다.
실무 포인트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된 경우, 첫 경찰조사 단계에서의 진술이 사건 전체의 향방을 좌우하므로 조사 전 변호인과 충분히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조사에 동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촬영 대상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는 부위·각도·맥락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경찰조사 통보를 받았는데, 변호인 없이 먼저 조사를 받아도 괜찮을까요?
촬영한 사진이 신체 일부가 흐릿하게 나오거나 특정 부위가 부각되지 않은 경우에도 처벌되나요?
불송치결정을 받으면 사건이 완전히 끝나는 것인가요?
참고자료
- 관련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사소송법
- 양형 기준
-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
- 관련 절차
- 경찰 수사 절차, 불송치결정 및 이의신청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