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학생에 대하여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에 해당하는 제1호, 제2호, 제3호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수업 시간 중 같은 반 학생으로부터 성희롱에 해당하는 발언을 반복적으로 듣고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고, 이로 인해 학교 생활 자체가 어려워지는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본 사안의 쟁점은 수업 시간 중 이루어진 발언이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언어폭력 내지 성희롱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그리고 가해학생에게 어떠한 수위의 조치가 적정한지였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성희롱성 언어폭력 역시 이에 포함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제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제2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제3호 학교에서의 봉사, 제4호 사회봉사, 제5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제6호 출석정지, 제7호 학급교체, 제8호 전학, 제9호 퇴학처분 중 어느 하나의 조치 또는 수 개의 조치를 병과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 호의 조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 정도 등을 고려한 판정 점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21년경 수업 시간 중 같은 반 가해학생으로부터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표현을 포함한 언어폭력을 들었습니다. 가해학생의 발언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수업 분위기 속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다른 학생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행해진 점에서 의뢰인이 느낀 모욕감과 정신적 충격은 더욱 컸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이후 학교 생활에 어려움을 호소하였고, 보호자는 학교 측에 사안을 신고하여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 이후 사안은 교육지원청 산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어 본격적인 심의 절차가 진행되었고, 의뢰인 측은 가해학생에 대한 적정한 처분을 이끌어내고자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수업 시간 중 이루어진 가해학생의 발언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해당 발언의 구체적 내용과 표현 방식이 단순한 장난이나 농담의 수준을 넘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성희롱성 언어폭력에 해당함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체계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진술서, 사건을 목격한 다른 학생들의 진술, 사건 이후 의뢰인이 보인 정서적 변화에 관한 보호자 진술 등을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가해학생의 행위가 의뢰인에게 미친 정신적 피해의 정도 및 향후 보복·접촉 차단의 필요성이었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 이후 겪고 있는 심리적 어려움과 학교 생활상의 불편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면서, 단순 서면사과만으로는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가 어렵다는 점, 따라서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조치가 반드시 병과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가해학생의 행위에 대한 적정 조치 수위였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 판정 요소인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를 항목별로 분석하여, 가해학생의 행위가 공개된 수업 공간에서 의도적으로 이루어진 점, 반복성이 인정되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충분한 조치가 없었던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출석 시에도 의뢰인 보호자와 함께 의견 진술을 진행하며 위 논거를 일관되게 개진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가해학생에 대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제2호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제3호 학교에서의 봉사 조치를 병과하는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서면사과에 그치지 않고 가해학생의 추가적인 접근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고 학교 내 봉사를 통한 선도까지 함께 부과되었다는 점에서, 피해학생의 보호와 안정적인 학교 복귀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의미 있는 결과로 평가됩니다.
실무 포인트
수업 시간 중 발생한 언어폭력이나 성희롱성 발언인 경우, 일회성 농담으로 치부되지 않도록 발언의 구체적 표현·반복 여부·공개성을 초기 단계부터 명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단계에서는 피해 사실의 입증뿐 아니라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상 판정 요소를 항목별로 분석한 의견서가 처분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사안 신고 이전부터 체계적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사안에 적합한 대응 방향과 입증 전략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수업 시간 중 학생이 한 성희롱성 발언도 학교폭력에 해당하나요?
가해학생에 대한 처분 수위를 높이고 싶다면 피해자 측은 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결정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참고자료
- 관련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관련 절차
-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