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학생에 대하여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에 해당하는 제1호·제2호·제3호 조치를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 여름 무렵부터 가해학생으로부터 욕설, 인격 비하, 성희롱성 발언 등 지속적인 언어폭력을 당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신청한 사안이었습니다. 가해학생 측이 "단순한 장난이었다"고 변소하면서 학교폭력 해당 여부와 조치 수위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해 제1호 서면사과부터 제9호 퇴학처분에 이르는 9가지 조치 중 어느 하나(또는 수 개의 병과)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2조 제1호는 학교폭력의 개념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협박, 모욕, 명예훼손,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 신체·정신·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어, 욕설·비하·성희롱성 발언 등 언어폭력도 학교폭력에 명확히 포함됩니다. 조치 수위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가해학생이 행사한 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을 종합 판정하여 결정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21년 여름 무렵부터 같은 학교 학생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욕설을 듣고 외모와 성격에 대한 비하 발언,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성희롱성 발언에 시달려 왔습니다. 가해학생의 언행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일정 기간 반복되었으며, 의뢰인은 이로 인해 수면 장애와 등교 거부 증상을 호소하는 등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보호자는 더 이상 학교 차원의 화해나 자체 해결로는 사태가 수습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가해학생 측은 심의 절차에서 "친구 사이의 심한 장난에 불과하였다", "피해학생이 과민하게 받아들인 것"이라는 취지로 변소하며 학교폭력 자체를 부인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가해학생의 언행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가해학생의 발언이 단순한 장난의 범주를 벗어난 모욕·명예훼손·성희롱에 해당함을 입증하기 위해, 의뢰인이 보관해 둔 메신저 대화 내역, 목격 학생들의 진술, 발언이 이루어진 상황의 맥락을 시간 순서로 정리한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가해학생이 주장한 "장난" 변소를 어떻게 탄핵할 것인가였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행위의 반복성과 지속성, 피해학생이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한 이후에도 동일한 행위가 계속된 점, 다수 학생이 보는 앞에서 모욕적 발언이 이루어진 점을 부각하여 고의성과 지속성 요건이 충족됨을 논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적정한 조치 수위의 도출이었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의 판정 요소(심각성·지속성·고의성·반성 정도·화해 정도)에 의뢰인의 피해 양상을 대입하여, 단순 서면사과를 넘어 접촉·보복 금지와 교내 봉사 조치까지 병과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정신적 피해를 뒷받침하는 상담 기록과 진료 자료, 피해 직후 작성된 진술서를 입증자료로 제출하였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출석 시 위원들의 질의에 대비한 답변 자료를 의뢰인 측과 함께 사전 준비하여 일관된 진술이 가능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가해학생에게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1호 서면사과, 제2호 피해학생 및 신고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의 금지, 제3호 학교에서의 봉사 조치가 병과되어 의결되었습니다. 가해학생 측이 학교폭력 자체를 부인하였음에도 행위의 학교폭력 해당성과 지속성·고의성을 입증하여 복수의 조치를 이끌어낸 점, 특히 제2호 접촉금지 처분을 통해 의뢰인이 이후 학교생활에서 추가 피해 우려 없이 학업에 복귀할 수 있는 보호 장치를 확보한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로 평가됩니다.
실무 포인트
욕설·비하·성희롱성 발언과 같은 언어폭력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학교폭력에 해당하므로, 메신저 대화, 녹취, 목격 학생 진술, 상담·진료 기록을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학생 측이 "장난이었다"고 변소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반복성·지속성·거부 의사 표시 이후의 행위 등을 시간 순서로 정리하여 고의성을 입증하는 전략이 조치 수위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관계와 입증 자료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전에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의견서 방향과 출석 진술 전략을 정확히 점검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신체적 폭행 없이 욕설이나 성희롱성 발언만 있어도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나요?
가해학생이 "장난이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출석 시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하나요?
참고자료
- 관련 법령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관련 절차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가해학생 조치에 대한 행정심판·행정소송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