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에서 1호, 2호, 3호 등 비교적 경미한 수준의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피해 학생을 원치 않는 호칭으로 부르고 온라인상에 비방성 게시글을 작성하였다는 이유로 학폭위에 회부된 상태였습니다. 발언 당시의 상황과 의뢰인의 의도, 게시글 작성의 경위 등을 두고 당사자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한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가해학생으로 인정된 학생에 대하여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해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처분에 이르는 9가지 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 조치는 단독 또는 병과될 수 있으며, 1호(서면사과), 2호(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3호(학교에서의 봉사)는 사안의 경중과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을 종합 평가한 결과 비교적 경미한 사안에 부과되는 조치에 해당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는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화해 정도 등을 판정 요소로 정하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21년경 같은 학교 학생과의 관계에서 갈등을 겪던 중 피해 학생을 원치 않는 호칭으로 부른 사실, 그리고 온라인 공간에 피해 학생을 비방하는 취지의 게시글을 게재하였다는 사실로 신고되었습니다. 피해 학생 측은 해당 행위가 지속적이고 모욕적인 언어폭력 및 사이버 언어폭력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학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사안을 회부하였습니다. 의뢰인 측은 호칭의 사용 경위, 게시글의 작성 동기와 맥락에 대하여 피해 학생 측 진술과 상반된 입장을 가지고 있었으며, 학폭위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의뢰인의 발언과 게시 행위에 학교폭력에 해당할 정도의 고의성과 지속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호칭 사용의 전후 맥락, 의뢰인과 피해 학생 사이의 종전 관계, 발언이 이루어진 구체적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의견서에 반영하였고, 일회적·우발적 측면이 있는 사정과 의뢰인이 피해 학생을 의도적으로 괴롭히려 한 것이 아니라는 정황을 입증 자료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온라인 게시글의 내용과 그 파급력이 어느 정도였는지였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게시글이 게시된 공간의 성격, 열람 범위, 게시 기간, 삭제 여부 등을 객관적으로 정리하여 사안의 심각성을 과대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논증하였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9조가 정한 심각성·지속성·고의성 판정요소에 비추어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을 항목별로 짚어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의 반성 정도와 재발 방지 가능성이었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부적절했던 부분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한 내용을 정리한 반성문, 보호자의 지도 계획서, 재발방지 서약 등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제출하였고, 심의 당일 출석하여 의뢰인 측 입장과 선도 가능성을 직접 진술하는 방식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1호(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호(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3호(학교에서의 봉사) 등 비교적 경미한 수준의 조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에 규정된 9가지 조치 중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전학(8호)과 같은 중대한 처분으로 나아가지 않았다는 점에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및 진학에 미치는 영향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었던 결과로 평가됩니다.

실무 포인트

언어폭력이나 사이버 언어폭력 사안은 신체폭력과 달리 발언의 맥락, 표현의 의미, 게시 공간의 성격 등 정성적 요소가 처분 수위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사안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의뢰인의 의도와 경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형사재판과 달리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9조의 판정요소를 종합 고려하므로, 반성 정도와 선도 가능성을 어떻게 소명하는지에 따라 1호~3호의 경미 조치와 6호~8호의 중대 조치 사이에서 결과가 크게 갈릴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온라인에 친구를 비방하는 글을 한 번 올린 것도 학교폭력에 해당하나요?

학교폭력예방법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명예훼손이나 모욕적 표현 역시 학교폭력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어, 1회성 게시라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게시 공간의 공개 범위, 표현의 수위, 지속성, 삭제 여부 등에 따라 사안의 심각성 판단이 달라지므로 구체적 맥락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학폭위에서 1호~3호 처분과 6호~8호 처분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1호(서면사과), 2호(접촉·보복금지), 3호(학교봉사)는 비교적 경미한 사안에 부과되는 조치인 반면,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전학)는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될 때 부과되며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및 상급학교 진학에 미치는 영향도 상대적으로 큽니다. 처분 수위는 시행령상 판정요소에 의해 결정되므로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안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반성 정도를 체계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학폭위 결정에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 결정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불복할 수 있으며, 집행정지 신청을 병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학생부 기재 및 진학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와 함께 불복 절차의 실익과 전략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관련 절차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행정심판·행정소송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