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비교적 경한 처분에 해당하는 1호, 2호, 3호 조치를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수개월에 걸쳐 단체 대화방에서 피해 학생에게 욕설과 협박성 발언을 한 사실, 그리고 온라인 공간에 피해 학생을 비방하는 글을 게시·전송한 사실로 학폭위에 회부되었습니다. 가해사실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가 다수 확보되어 있었고 발언의 수위 또한 가볍지 않아 방어가 까다로운 사안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가해학생에 대하여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처분까지의 조치 중 하나 또는 수 개를 병과하여 학교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게는 9호 퇴학처분이 적용되지 않으며, 각 호의 조치는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 5개 판정요소에 따라 결정됩니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언어폭력은 증거가 캡처·로그 등으로 명확히 남는 특성상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판정요소별 양정에 집중한 변론이 핵심이 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같은 학교 학생들과 함께 사용하던 단체 대화방에서 수개월 동안 피해 학생을 향해 욕설성 표현과 협박성 발언을 반복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문제되었습니다. 또한 별도의 온라인 공간을 통하여 피해 학생을 깎아내리는 비방성 게시물을 작성하여 다른 학생들이 볼 수 있는 형태로 전송하기도 하였습니다. 피해 학생 측에서 대화 내용과 게시물을 갈무리하여 학교에 신고하면서 학교폭력 사안조사가 개시되었고, 사안조사 결과 의뢰인의 행위가 학교폭력예방법상 사이버폭력 및 언어폭력에 해당한다는 판단 아래 학폭위에 회부되었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가해 행위의 심각성과 지속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였습니다. 단체 대화방 내 발언과 비방 글이 캡처본 형태로 그대로 남아 있어 행위 자체를 부인하는 방어 전략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를 진정성 있게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분명히 하도록 의견서의 방향을 설계하였고, 사안 전체의 맥락과 의뢰인이 처해 있던 또래관계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행위의 동기와 경위를 설명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5개 판정요소 중 반성 정도와 화해 정도를 유리한 방향으로 평가받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작성한 자필 반성문, 부모의 재발방지 다짐서, 향후 지도·관리 계획을 정리한 자료를 의견서에 첨부하였고, 피해 학생 측에 대한 사과 의사를 진솔하게 전달하기 위한 절차를 단계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사이버폭력 관련 외부 전문기관의 교육 이수 계획을 미리 제출함으로써 선도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학폭위 출석 과정에서의 진술 일관성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의견 진술 단계에서 변명조로 비춰지지 않도록 예상 질의에 대한 답변 방향을 사전에 정리하였고,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동석하여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명확히 인정하면서도 정상 사유는 빠뜨리지 않고 전달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1호 서면사과, 2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처분을 받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가해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명확하고 발언 수위 또한 결코 가볍지 않았던 사안이었음에도, 출석정지·학급교체·전학과 같은 중한 조치를 피하고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부담을 상대적으로 낮춘 처분을 이끌어낸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였습니다.

실무 포인트

사이버 공간에서의 언어폭력은 대화방 캡처, 게시물 저장본 등 객관적 증거가 그대로 남는 특성이 있으므로, 행위 자체를 부인하기보다는 학교폭력예방법상 5개 판정요소(심각성·지속성·고의성·반성 정도·화해 정도)에 맞춘 정상 변론에 집중하는 것이 유리한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폭위 절차는 사안조사 단계부터 의견서 제출, 출석 진술까지의 시한이 매우 촉박하게 진행되므로, 사안 회부 사실을 인지한 즉시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단체 채팅방에서의 욕설이나 비방도 학교폭력에 해당하나요?

학교폭력예방법은 신체폭력뿐만 아니라 언어폭력, 사이버폭력, 명예훼손·모욕 등 정신적 피해를 주는 행위까지 학교폭력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체 대화방에서의 반복적 욕설과 협박성 발언, 온라인상 비방 게시물 등은 사이버폭력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사안 회부 단계에서부터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가해사실을 다투기 어려운 경우에도 변호인의 조력이 의미가 있나요?

학폭위 처분은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처분까지 단계가 세분화되어 있고, 어느 호 처분을 받느냐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여부와 보존기간이 달라집니다. 가해사실 인정이 불가피한 사안에서도 5개 판정요소 중 반성 정도와 화해 정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조치 수위를 낮추는 변론이 가능하므로,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은 결과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학폭위 처분에 불복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학교폭력예방법상 가해학생 및 보호자는 시·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통하여 처분에 불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불복 절차는 처분을 안 날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진행하여야 하므로, 통지서를 받은 즉시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와 불복 가능성과 전략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련 절차
학교폭력 사안조사 절차,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