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된 집행유예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되어 검찰 항소 기각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모바일 게임을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 피해자에게 신체 사진 촬영을 요구하고 이를 전송받은 사실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으나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면서 실형 위험성이 다시 부각된 사건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항은 법정형 자체가 매우 무거워 작량감경을 거치더라도 집행유예 선고가 쉽지 않은 구조이며, 직접 촬영이 아닌 피해자에게 촬영을 지시하여 전송받는 행위도 판례상 '제작'에 해당한다고 해석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청소년성보호법위반(음란물제작) 범죄는 기본 영역에서 징역 5년~9년, 감경 영역에서 징역 2년 6개월~6년이 권고되며,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하려면 다수의 감경요소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양형기준을 고려할 때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결과였고, 항소심에서도 이를 유지하는 것이 변론의 핵심 목표였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20년 후반경 모바일 게임을 이용하던 중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는 피해자와 알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도록 요구하였으며 이에 따라 사진을 전송받은 사실이 수사기관에 의해 확인되었습니다. 이후 경찰 수사가 개시되었고, 의뢰인은 수사 단계부터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경찰조사와 검찰조사에 임하였습니다.
1심 재판에서는 변호인 의견서, 변론요지서, 법정변론 등을 통한 종합적 대응과 피해자와의 합의가 반영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양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취지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에서는 다시 한번 의뢰인의 양형사유를 강하게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었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본 사안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의 '제작'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유지할 만한 양형사유가 충분한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한 점, 범행 횟수와 전송받은 자료의 양, 의뢰인의 연령과 사회적 배경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다수의 특별감경요소가 적용될 수 있음을 체계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 보호와 회복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위반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피해자와의 진정한 합의와 피해 회복인데,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합의 절차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여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 의사를 이끌어냈고, 이를 양형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합의서에는 단순한 금전 합의를 넘어 의뢰인의 사과와 재범 방지 약속이 담기도록 하였으며, 이러한 진정성이 재판부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변론요지서에 충실히 반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검찰 항소 사유에 대한 반박이었습니다. 검사는 사안의 중대성과 일반예방 필요성을 들어 실형 선고를 주장하였으나,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1심에서 이미 충분히 고려된 양형요소들이 항소심에서 다시 평가되어야 할 새로운 사정이 없다는 점, 의뢰인이 1심 판결 이후에도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자료와 함께 제시하여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이끌어내었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가 기각되어 1심의 집행유예 판결을 그대로 유지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사건은 법정형 자체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매우 무겁고, 최근 사법당국의 엄단 기조에 따라 실형 선고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영역인 점을 고려할 때 집행유예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되었다는 점은 실무상 의미 있는 결과로 평가됩니다.
실무 포인트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사건은 법정형이 무겁고 직접 촬영하지 않더라도 피해자에게 촬영을 지시하여 전송받는 행위 역시 '제작'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정확한 법리 검토와 전략적 진술이 필요합니다.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더라도 검사가 양형부당으로 항소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항소심에서도 양형사유를 새롭게 보강하고 피해자 합의·재범 방지 노력 등을 일관되게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와 양형요소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직접 촬영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신체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구해서 받은 경우에도 음란물 '제작'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검사가 항소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사건에서 합의가 양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나요?
참고자료
- 관련 법령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 양형 기준
-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디지털 성범죄 - 청소년성보호법위반 음란물 제작)
- 관련 절차
- 형사재판 절차, 항소심 절차, 피해자 합의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