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래층 거주자 가족 전원으로부터 공동으로 1천만 원대의 손해배상금을 지급받는 판결을 확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수년간 아래층 주민으로부터 사실과 다른 층간소음 항의와 욕설에 시달리다 이사를 가야 했고, 후속 임차인의 이사비용까지 부담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비정상적인 항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그리고 직접 항의하지 않은 동거 가족까지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을 이유로 한 과도한 항의, 욕설, 심야 인터폰 호출 등이 사회상규상 용인되는 수준을 넘어 상대방의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는 경우 위법행위에 해당하여 손해배상의 대상이 됩니다.

민법 제760조 제1항은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교사자나 방조자도 공동행위자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이 조항을 근거로 가족 구성원 중 일부가 위법한 항의를 직접 하지 않았더라도, 동거하면서 이를 인지하고도 제지하지 않은 경우 공동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손해의 범위는 정신적 손해(위자료)뿐 아니라 항의로 인해 부득이하게 이사할 수밖에 없었던 비용, 후속 임차인의 이사비용 등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재산상 손해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19년경부터 아래층 거주자로부터 층간소음에 대한 반복적인 항의를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항의 내용은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의뢰인 가족이 의도적으로 벽을 친다는 주장, 그 시각에 집에 있지도 않았던 자녀가 소리를 질렀다는 주장, 가족 전원이 취침 중인 시간에 인터폰으로 호출하여 욕설을 퍼붓는 행위 등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의뢰인 가족은 신체적, 정신적 위협을 느낄 정도의 욕설과 항의에 시달리다 결국 인근 지역으로 이사를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임대를 놓은 종전 주택에 새로 입주한 임차인 역시 동일한 방식의 부당한 항의를 받게 되어 단기간 내에 이사를 나갔고, 의뢰인은 임차인의 이사비용까지 배상하게 되어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입은 손해를 회복하는 한편, 향후 동일한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실상의 제재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판결을 받기 위해 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아래층 거주자의 항의 행위가 사회상규상 용인되는 수준을 넘어 위법성을 띠는지 여부였습니다. 통상의 층간소음 분쟁과 달리, 본 사안은 의뢰인 가족이 실제로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킨 사실이 없음에도 항의가 반복되었다는 점이 출발점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는 인터폰 호출 시각, 욕설의 구체적 내용과 수위, 항의 횟수와 빈도, 가족이 외출 중이거나 취침 중이던 시간대에도 항의가 이루어진 정황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항의 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벗어나 의뢰인 가족의 주거의 평온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위법행위에 해당함을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 가족의 이사 결정과 그로 인한 손해, 후속 임차인 이사비용 변상이 상대방의 위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자녀가 대학입시를 앞둔 고등학생이었던 점, 반복되는 욕설과 항의로 인해 학습 환경과 정서적 안정이 심각하게 훼손된 점, 부모로서 이러한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는 이사가 사실상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결정이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새로운 임차인 역시 동일한 패턴의 항의로 단기간 내에 이사를 나간 점을 근거로, 의뢰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한 이사비용 역시 상대방의 위법행위에 따른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임을 논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직접 항의를 한 자녀 외에 동거하던 부모에게도 공동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의뢰인은 가족 구성원 모두에 대한 책임 인정을 통해 향후 행위 재발을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는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 법리를 적용하여, 동거 가족이 구성원 한 명의 비정상적이고 과도한 항의가 장기간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이를 제지하지 않은 점, 즉 부작위에 의한 방조 내지 과실이 인정된다는 법리적 주장을 전개하였습니다. 가족이 함께 거주하는 공동주택에서 다른 가족 구성원의 행위를 인지하고도 만류하지 않은 것은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여 가족 전원에 대한 청구의 정당성을 뒷받침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래층 거주자 가족 전원으로부터 공동으로 1천만 원대의 손해배상금을 지급받는 판결을 받았으며, 양 당사자가 이에 대해 불복하지 아니하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통상의 층간소음 분쟁이 가해자와 피해자의 구도가 뒤집힌 형태, 즉 항의를 한 측이 오히려 가해자가 되는 비전형적 사안이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직접 항의 행위를 하지 않은 동거 가족에게까지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인정받음으로써 의뢰인이 의도한 사실상의 행위 재발 방지 효과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판결 이후 의뢰인 소유 주택에 새로 입주한 임차인은 아래층으로부터 어떠한 항의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실무 포인트

층간소음 항의가 사실과 다르거나 욕설을 동반하는 등 사회통념상 정당한 권리행사의 한계를 넘는 경우, 항의를 받는 측에서도 주거의 평온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인터폰 통화 녹음, 항의 발생 일시·내용을 시간순으로 정리한 기록, 가족의 외출·취침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 초기 증거 확보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직접 가해행위를 한 가족 구성원 외에 동거 가족에 대한 청구를 함께 고려하는 경우, 인지·방조 여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사실관계 정리가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청구 가능성과 입증 전략을 정확히 평가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층간소음 항의를 하는 아래층 주민으로부터 욕설과 허위 항의를 반복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항의 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벗어나 욕설, 사실과 다른 주장, 심야 인터폰 호출 등으로 이루어져 주거의 평온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정도에 이른 경우,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통화 녹음, 항의 일시·내용 기록, 가족의 부재 사실을 입증할 자료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한 뒤 서울민사전문변호사와 청구 가능성을 검토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부당한 항의로 인해 부득이하게 이사를 한 경우, 이사비용도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될 수 있나요?

항의 행위와 이사 결정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이사비용, 중개수수료, 임차인에 대한 변상금까지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입시, 가족의 건강 상태 등 이사가 불가피했던 구체적 사정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며, 서울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손해 범위와 인과관계 논증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직접 항의 행위를 하지 않은 가족 구성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 법리에 따라, 함께 거주하면서 가족 구성원의 위법한 항의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제지하지 않은 경우 공동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인지·방조에 대한 입증 부담이 따르므로 사안별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고, 서울민사전문변호사의 사전 검토를 통해 청구 대상 범위를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민법, 공동주택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
관련 기준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관련 절차
민사소송 절차, 환경분쟁조정 절차,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분쟁조정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