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소제기 후 3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 건물인도, 미납 임대료, 임료 상당 부당이득, 원상회복비용 청구에 관하여 전부 승소 판결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 소유의 상가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임차인에게 건물을 인도하였으나, 임차인이 임대차 개시 6개월 만에 임대료와 관리비 지급을 중단하고 연락을 끊은 상황이었습니다. 임차인이 설치한 특수설비로 인한 원상회복 곤란이라는 쟁점까지 함께 해결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민법 제640조는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서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615조 및 제654조는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시 목적물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며, 임차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은 그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도 임차인이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는 경우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 법리에 따라 임료 상당의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자신 소유의 상가건물에 관하여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에게 점포를 인도하였습니다. 임차인은 계약 개시 후 약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임대료와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기 시작하였고, 의뢰인의 수차례 연락 시도에도 응답하지 아니한 채 사실상 연락이 두절된 상태가 지속되었습니다. 임차인이 점포 영업을 위하여 설치한 특수설비가 다수 존재하여 단순한 점유 회수만으로는 의뢰인의 손해가 회복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미지급 임대료와 관리비의 누적 또한 빠르게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손해 확대를 막기 위해 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고 임대차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건물인도 등 청구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임대차계약 해지의 적법성과 건물인도 청구의 기초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는 민법 제640조에 따른 2기 이상의 차임 연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서, 임대료 입금 내역, 미납 내역, 의뢰인의 해지 의사 통지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소장에 반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단순 건물인도에 그치지 않고 누적된 금전적 손해와 향후 발생할 손해까지 일거에 회수하는 청구구성이었습니다. 서울민사전문변호사는 미납 임대료 및 관리비 청구와 함께, 임대차 종료일 다음 날부터 실제 인도 완료일까지 임료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을 함께 청구함으로써 소송 진행 중 발생하는 점유 손해까지 판결로 확보하는 전략을 설계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임차인이 설치한 특수설비로 인한 원상회복 비용의 사전 확보였습니다. 임차인이 판결 이후에도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았기에, 서울민사전문변호사는 원상회복에 필요한 철거 및 복구 공사 견적서를 사전에 확보하여 청구 금액의 합리성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원상회복 비용이 단순 추정이 아닌 시장 시세에 기반한 구체적 금액으로 청구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소장 접수 이후 임차인이 송달을 받고도 1개월이 지나도록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자, 서울민사전문변호사는 신속히 무변론판결선고기일 지정을 신청하여 민사소송법 제257조에 따른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을 이끌어내는 절차적 조치를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소제기 후 3개월이 경과하기 전 건물인도, 미납 임대료 및 관리비, 임대차 종료 이후 인도 완료일까지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 원상회복 비용 일체에 관하여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청구원인을 다각화하여 한 번의 소송으로 의뢰인이 입은 손해와 향후 발생할 손해를 폭넓게 회수할 수 있도록 한 점, 임차인의 답변서 부제출 상황에서 무변론판결 절차를 신속히 활용한 점이 단기간 내 결과 도출의 핵심이었습니다.

실무 포인트

상가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하고 연락이 두절된 경우, 단순 건물인도만 청구하기보다 미납 차임, 인도 완료일까지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 원상회복 비용을 함께 청구하여 한 번의 소송으로 손해를 일괄 회수하는 청구구성이 중요합니다.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로 인해 원상회복 분쟁이 예상되는 경우, 소제기 단계에서 미리 공사 견적서를 확보하여 구체적 금액으로 청구하는 것이 추후 집행 단계에서의 분쟁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임차인이 차임을 몇 개월 연체하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민법 제640조에 따라 건물 임대차에서는 연체된 차임 액수가 2기의 차임액에 달하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의 경우 3기 이상의 차임 연체가 해지 사유로 규정되어 있어, 임대차 목적물의 성격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므로 서울민사전문변호사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임차인이 점포에 설치한 시설물의 철거 비용도 소송에서 함께 청구할 수 있나요?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시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므로,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물의 철거 및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손해배상 또는 원상회복 비용으로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견적서 등 객관적 자료를 사전에 확보해두는 것이 입증에 유리하며, 서울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청구금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임차인이 소장을 받고도 아무 대응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피고가 소장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자백간주가 성립하고, 원고는 무변론판결선고기일 지정을 신청하여 신속하게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론 절차 없이도 비교적 단기간 내 판결이 선고될 수 있어, 서울민사전문변호사가 절차 진행을 조기에 챙기는 것이 시간 단축에 도움이 됩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민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민사소송법
관련 절차
건물인도 청구소송, 무변론판결 절차, 강제집행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