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비교적 경미한 단계에 해당하는 1호, 2호, 3호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같은 학교 학생을 수차례 폭행하고 욕설을 하였다는 신고로 학폭위에 회부되었고, 피해 학생에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출석정지나 전학 등 중한 처분의 가능성이 제기된 상황이었습니다. 우발적 갈등의 경위와 사후 회복 노력을 어떻게 위원회에 설득력 있게 전달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가해학생의 선도와 피해학생 보호를 위하여 학폭위가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처분까지의 조치를 학교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는 각 조치별 적용 기준으로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 피해학생의 장애 여부 등을 종합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어, 동일한 폭행 사안이라도 어떤 사정을 위원회에 제시하느냐에 따라 1호에서 9호 사이에서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4호 사회봉사 이상의 처분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및 보존기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학생부 기재 부담을 최소화하려면 3호 이하 처분을 받는 것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21년경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이던 친구 사이의 학생과 사소한 다툼이 누적된 끝에 수차례 신체적인 공격을 가하고 모욕적인 언사를 한 사실이 문제되어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피해 학생 측은 신체적 손상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들어 강한 처분을 요구하였고, 학교 측 사안조사 단계에서 폭행 횟수와 욕설 내용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드러나 의뢰인의 방어가 어려운 국면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보호자는 학폭위 개최를 앞두고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고, 의견서 작성과 위원회 출석 단계 전반에 걸쳐 조력이 이루어졌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폭행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을 어떻게 평가받을 것인가였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이 사건이 장기간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괴롭힘이 아니라 친구 사이에서 누적된 감정이 충돌하며 발생한 우발적 갈등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판단 요소를 항목별로 분해하여 의견서에 정리·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학생의 상해 결과를 어떻게 평가절하 없이 다루되 의뢰인의 책임 범위가 과대평가되지 않도록 할 것인가였습니다. 이에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상해의 정도와 회복 경과, 치료비 부담 및 사과 의사 전달 경위를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이 이루어졌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와 재발 가능성이었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반성문을 작성한 사실, 보호자 차원의 생활지도 계획, 심리상담 이수 등 사후 조치를 종합하여 재발 가능성이 낮음을 위원회에 설명하였고, 학폭위 출석 단계에서는 의뢰인이 위축되지 않고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를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1호(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호(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3호(학교에서의 봉사) 처분을 받는 데 그쳤습니다. 피해 학생에게 신체적 손상이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4호 사회봉사 이상의 처분이 충분히 예상되던 사안이었으나, 시행령상 판단 요소를 쟁점별로 분리하여 변론한 결과 학생부 기재 부담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단계에서 결론이 마무리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학폭위 단계에서는 사건 발생 직후의 사과 시도, 치료비 부담 의사, 반성문 등 회복적 조치의 흔적을 시간 순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원회는 사후의 진정성을 매우 비중 있게 보기 때문입니다.

폭행과 욕설이 인정되는 사안이라도 심각성·지속성·고의성·반성·화해 요소 각각에 대한 평가가 분리되어 이루어지므로, 무조건적인 부인보다는 인정할 부분을 인정하면서 과도한 평가를 다투는 전략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처분 단계가 1호에서 9호 사이에서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친구 사이의 우발적 다툼인데도 학폭위가 열릴 수 있나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신체적·정신적·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폭넓게 학교폭력으로 정의하고 있어, 친구 사이 다툼이라도 신고가 접수되면 학폭위가 열릴 수 있습니다. 다만 갈등의 경위와 우발성, 회복 노력 등은 처분 수위에 큰 영향을 주므로 초기에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피해 학생에게 상해가 발생하면 무조건 출석정지나 전학 처분이 나오나요?

상해 발생은 심각성 평가에서 불리한 요소이지만, 시행령상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 지속성·고의성 등을 종합 고려하기 때문에 반드시 6호 출석정지나 8호 전학이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안에 따라 1호에서 3호 수준에서 종결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정에 맞는 변론 전략이 필요합니다.

학폭위 처분이 학교생활기록부에 남는 것이 가장 걱정인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처분 단계별로 학생부 기재 여부와 보존기간이 달라지므로, 가능한 한 낮은 단계의 처분을 목표로 의견서와 출석 진술을 설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학생부 기재의 실무적 효과까지 고려해 조치별 위험을 검토한 뒤 변론 방향을 설정합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련 절차
학교 사안조사 절차,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