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약 30년 전 발생한 친족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혐의에 관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1990년대 초반경 만 13세 미만이었던 친족 아동을 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당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약 30년이라는 장기간이 경과한 사안에서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를 어떻게 명확히 입증할 것인지에 있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05조 제1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형법 제297조, 제298조 등의 예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통상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이라 불리는 범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13세 미만 대상 강제추행은 기본 영역 징역 4년에서 7년 범위로 권고되며, 가중영역의 경우 6년 이상이 권고되는 등 처벌 수위가 매우 무겁습니다. 다만 형사소송법은 일정 기간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하면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더 이상 처벌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행위 시점에 적용되던 공소시효 규정과 이후 개정된 특례 규정의 적용 여부가 실무상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1990년대 초반경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을 추행하였다는 내용의 신고가 약 30년이 지난 시점에 제기되면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신고 당시 사건 발생 시기를 1992년경으로 특정하였고, 당시 피해자는 만 13세 미만이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발생 시점이 매우 오래된 점,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혐의라는 점에서 심각한 부담을 느꼈고, 경찰조사 단계부터 체계적인 대응을 위하여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사건 발생 시점에 관한 구체적 진술을 청취하고, 신고 내용에 기재된 시기와의 동일성을 객관적 자료와 대조하는 작업부터 착수하였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였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과 같이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경우, 이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으로 공소시효를 배제하거나 정지하는 특례 규정이 신설되었으나, 이러한 특례 규정이 행위 시점에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건에까지 소급 적용될 수 있는지가 핵심 문제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형벌불소급 원칙과 공소시효 관련 부칙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신고된 행위 시점인 1992년경을 기준으로 적용되어야 할 구 형사소송법상의 공소시효 기간이 이미 경과하였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공소시효 특례 규정이 신설되기 전에 이미 시효가 완성된 사건에는 신법이 적용될 수 없다는 법리를 근거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행위 시점의 특정과 입증이었습니다. 약 30년이 지난 시점에 신고가 이루어진 사안에서는 행위 시점이 명확히 특정되지 않으면 공소시효 기산점도 흔들리게 됩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일관된 진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피해자가 진술한 사건 시점과 의뢰인의 거주지, 가족관계 등 객관적 정황을 대조하여 행위 시점을 합리적 범위 내에서 특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공소시효 기산점이 1990년대 초반임을 분명히 하였고, 어떠한 시효 정지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 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본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사건에 관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사안은 양형이 무겁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사건 유형임에도, 행위 시점에 적용되던 공소시효 법리를 정확히 적용하고 이를 수사 단계에서 설득력 있게 제시함으로써 의미 있는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실무 포인트
오래전 발생한 성범죄 혐의로 신고를 당한 경우,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가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쟁점입니다. 행위 시점, 피해자의 연령, 적용되는 공소시효 특례 규정의 시행 시점과 부칙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정확한 결론에 이를 수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과 같이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이후 공소시효 배제 또는 연장 특례가 도입되었으나, 이러한 특례가 이미 시효가 완성된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한 방어 논리가 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30년 전 발생한 미성년자 추행 혐의로 신고를 당했는데, 지금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이라도 경찰조사를 받아야 하나요?
친족관계에 있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어떤 점이 특별히 문제 되나요?
참고자료
- 관련 법령
-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사소송법
- 양형 기준
-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성범죄 양형기준)
- 관련 절차
- 경찰 수사 단계 대응, 변호인의견서 제출, 공소시효 완성 항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