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아동학대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보호처분 중 가장 경한 8호 보호처분(상담위탁) 결정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를 양육하던 중 순간적으로 주변 물품을 던지는 행위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제3자의 신고로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여 상황이 모두 파악된 상태였습니다. 형사처벌 가능성을 최소화하면서 아동보호사건으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2호는 이를 위반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 제1항은 판사가 심리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호부터 8호까지의 보호처분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중 8호는 아동보호전문기관·상담소 등에의 상담위탁으로서 형사처벌 대신 부과되는 가장 경한 처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정서적 학대의 경우 기본 영역 6개월~1년 6개월, 감경 영역 2개월~10개월, 가중 영역 1년~2년 6개월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되나,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보호처분 결정으로 종결되는 경우 형사처벌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21년경 자녀를 양육하던 중 갈등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주변에 있던 물품들을 던지는 행위를 하였고, 이러한 행위가 어린 자녀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평가가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현장 인근에 있던 제3자가 상황을 목격하고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하였으며, 출동 경찰에 의해 현장 상황 전반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사건은 형사절차 또는 아동보호사건 절차로의 진행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행위 자체가 외부 목격자에 의해 신고되고 경찰이 직접 임장하여 현장이 모두 파악된 상황이었기에, 사실관계 자체를 부인하기 어렵다는 점이었습니다. 서울아동학대전문변호사는 무리하게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 행위의 우발성, 양육 과정에서의 일회성, 의뢰인의 반성 정도를 부각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첫째, 해당 행위가 계획적·반복적 학대가 아니라 양육 스트레스 상황에서 발생한 단발적 사건이라는 점, 둘째, 의뢰인이 사건 발생 직후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자녀와의 관계 회복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는 점, 셋째, 형사처벌보다는 상담을 통한 양육 환경 개선이 피해 아동의 복리에 보다 부합한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서울아동학대전문변호사가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방어적으로 흐르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부모 교육과 심리 상담을 이수한 자료, 자녀와의 안정적 관계 회복을 보여주는 자료, 가족 구성원의 양육 보조 의사 확인서 등을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첨부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 제1항 제8호의 상담위탁이 본 사안의 재발 방지와 아동 보호 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처분임을 법리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아동학대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형사재판 절차가 아닌 아동보호사건 절차로 진행되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 제1항이 정한 보호처분 중 가장 경한 8호 보호처분(상담위탁)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과 벌금형의 전과를 피하고, 상담을 통해 양육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정서적 학대 사건에서 형사처벌 대신 가장 경한 보호처분으로 종결된 점은 사실관계와 의뢰인의 반성, 재발 방지 노력이 종합적으로 평가된 결과로 의의가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현장에서 제3자 신고로 경찰이 임장하여 사실관계가 객관적으로 확보된 사건인 경우, 무리한 부인보다는 우발성·일회성·반성 의지·재발 방지 노력을 입증하여 아동보호사건 송치 및 경한 보호처분을 이끌어내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아동학대 사건은 경찰 초기 진술이 이후 절차 전반의 방향을 결정하므로,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동행하여 진술 일관성과 방어 논리를 함께 구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아동학대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형사처벌과 보호처분의 갈림길에서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자녀를 훈육하다 물건을 던졌는데, 이것도 아동학대로 처벌되나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물건을 직접 신체에 가하지 않았더라도 아동에게 공포감이나 위협을 주는 행위는 정서적 학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 자녀일수록 학대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서울아동학대전문변호사를 통해 행위의 성격과 입증 방향을 사전에 점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동학대로 신고되면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게 되나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에 따라 사건이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되는 경우 형사처벌 대신 1호부터 8호까지의 보호처분이 부과될 수 있으며, 그중 8호 상담위탁이 가장 경한 처분입니다. 사안의 우발성, 반성 정도, 재발 방지 노력 등을 충실히 소명한다면 형사처벌을 피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서울아동학대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보호처분 결정을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아동보호사건으로 진행되어 보호처분 결정을 받는 경우 형사처벌이 부과되지 않으므로 일반적인 의미의 전과로 기록되지 않습니다. 다만 처분 결정 자체는 관련 기록에 남을 수 있어, 처분 종류와 향후 영향에 대해서는 서울아동학대전문변호사와 구체적으로 상담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양형 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아동학대범죄)
관련 절차
경찰 수사 단계 변호인 동행, 아동보호사건 송치 절차, 보호처분 심리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