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임대차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임대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합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5년간 상가를 임차하여 영업해오던 중 임대인이 직접 영업할 것을 이유로 임대차 종료와 권리금 미보상을 통보받았습니다. 임대차 종료 시점이 임박한 상황에서 권리금 회수 기회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종료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등으로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임대인이 이러한 방해행위로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규정하며,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 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대인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16년경부터 임대인과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영업을 영위해 왔으며, 이후 별도의 갱신 절차 없이 묵시적 갱신 상태로 임차관계가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러던 중 2021년경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자신이 직접 가게를 운영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같은 해 말경까지 임차목적물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동시에 임대인은 의뢰인이 그동안 형성해 온 영업가치와 관련하여 권리금 상당의 보상은 일절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였습니다. 임대차 종료 시점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의뢰인은 권리금 회수의 길을 찾고자 로엘법무법인 서울임대차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임대인이 직접 사용 의사를 표명한 상황에서 의뢰인이 권리금 회수 기회를 어떻게 법적으로 확보할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였거나 주선할 의사를 명확히 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서울임대차전문변호사는 단순한 권리금 청구가 아니라 법령상 요건에 부합하는 절차를 선제적으로 진행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 서울임대차전문변호사는 임대인에게 의뢰인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라 신규임차인을 주선할 의사가 있음을 명확히 고지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거절하거나 직접 사용을 강행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사전에 환기시켰습니다.

입증 방법으로 서울임대차전문변호사는 인근 동종 상가의 임료 시세 자료, 최근 수년간의 임료 변동 추이, 의뢰인이 형성한 영업가치 및 시설 투자 내역 등을 정리하여 적정 권리금 산정의 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임대인과 의뢰인 사이의 협상을 중재하며, 분쟁이 소송으로 확대될 경우 임대인이 부담하게 될 손해배상액과 협상을 통한 합의금액을 비교하여 합리적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율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임대차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임대인으로부터 권리금 상당액을 지급받는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임대차 종료 시점이 임박하여 자칫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한 채 점포에서 나와야 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회수 방해금지 규정을 적시에 활용하고 객관적 산정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의뢰인의 권리를 실현한 사례라는 의의가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임대인이 직접 영업할 의사를 밝히며 권리금 보상을 거부하는 경우라도,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신규임차인 주선 의사를 명확히 통지하고 그 과정을 증거로 남겨두는 것이 권리금 회수 청구권 행사의 핵심 전제입니다.

권리금 분쟁은 소송으로 가는 경우 1년 이상의 기간과 감정 비용 등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서울임대차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협상과 소송 중 어떤 경로가 유리한지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이 자신이 직접 가게를 운영하겠다고 하면 권리금을 받을 수 없나요?

임대인의 직접 사용 의사 표명만으로 권리금 회수 기회가 자동으로 소멸되지는 않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라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 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만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임대인이 곧바로 영업을 시작한다면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신규임차인을 아직 구하지 못한 상태인데 권리금 회수 청구가 가능한가요?

신규임차인 주선이 권리금 회수 청구의 일반적 요건이지만, 임대인이 처음부터 직접 사용 의사를 명확히 하여 신규임차인 주선 자체가 무의미한 경우에는 주선 노력이 면제될 수 있다고 보는 사례도 있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서울임대차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소송 대신 협상으로 권리금을 회수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임대인에게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적시에 통지하면, 소송 비용과 기간을 부담스럽게 여기는 임대인과 합리적 합의에 이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인근 임료 시세, 영업가치 산정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협상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서울임대차전문변호사의 중재가 합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민법
관련 절차
내용증명 발송,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 권리금 회수 방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