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사전자기록등위작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상대방에게 자신의 직업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병원 사원증 이미지를 가공하여 보여주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해당 행위가 형법상 사전자기록위작의 구성요건인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형법 제232조의2는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단순한 이미지 가공이나 사적 영역에서의 허위 표시를 모두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전자기록이 가지는 공적·사회적 신뢰성과 사무처리의 정확성을 침해하는 행위만을 범죄로 의율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의 전자기록"에 해당하는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 인정되는지가 실무상 주요 다툼 지점으로 작용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20년경 지인에게 자신의 신분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대학병원에 재직 중인 의사임을 보여주기 위해 사원증 형태의 이미지를 가공하여 제시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후 해당 지인은 의뢰인의 신분이 실제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의뢰인이 사원증 이미지를 위조하였다는 이유로 사전자기록등위작 혐의로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해당 혐의 외에도 별도의 사건이 병행되어 있어 종합적인 대응 전략이 요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의뢰인이 가공한 이미지가 형법 제232조의2가 규정하는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새롭게 만들어낸 이미지 파일이 실제 병원의 인사관리 시스템이나 전산망에 등록된 기존 전자기록을 변경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별개로 작성한 결과물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본죄가 보호하고자 하는 "타인의 사무처리 시스템에 존재하는 전자기록의 진정성"이 침해되지 않았음을 뒷받침하는 핵심 논거였습니다.
제2 쟁점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의 인정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이미지 제시 행위가 사적인 인간관계 안에서 이루어진 일회적 행동이었고, 병원이나 제3의 기관의 사무처리 절차에 어떠한 영향도 미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사전자기록위작죄가 보호하는 법익은 전자적 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성과 신뢰성이라는 사회적 법익이라는 점을 법리적으로 풀어내어, 의뢰인의 행위는 본죄의 보호법익 침해와 무관함을 논증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의뢰인이 이미지를 만들고 사용한 경위에 관한 객관적 자료, 해당 이미지가 실제 병원 내부 시스템과 무관하게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에 직접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조사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 유도가 있을 경우 즉시 의견을 개진하는 방식으로 방어권을 행사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사전자기록등위작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미지 가공이라는 외형만으로 본죄의 성립을 단정할 수 없으며, 해당 행위가 "타인의 전자기록"에 대한 위작인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 있었는지에 대한 면밀한 법리 검토가 결과에 결정적으로 작용한 사례입니다. 이는 외형적 사실관계만으로 혐의가 인정되기 쉬워 보이는 사건에서도, 구성요건 해당성을 단계별로 분석하여 다투는 것이 충분히 의미를 가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실무 포인트
사전자기록위작 혐의를 받는 경우, "타인의 전자기록"에 해당하는지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 있었는지를 구성요건 단계별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이미지 파일을 가공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본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다툴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 초기에 진술 방향을 정리하지 않으면 이후 절차에서 번복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인 동행을 고려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사원증이나 신분증 이미지를 컴퓨터로 만들어 보여준 경우 모두 사전자기록위작죄로 처벌되나요?
경찰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요구를 받았는데, 변호인 동행이 꼭 필요한가요?
혐의없음 결정이 나오면 사건은 완전히 종결되는 것인가요?
참고자료
- 관련 법령
- 형법
- 양형 기준
-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 관련 절차
- 형사 수사절차, 경찰 피의자조사, 불송치 결정 및 이의신청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