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소년보호사건에서 불처분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미성년자로, 엘리베이터 앞에서 또래 초등학생의 신체를 붙잡았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후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었습니다. 현장 CCTV가 부재한 상황에서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였고, 양측 부모의 개입으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를 범한 사람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은 통상 '아동 강제추행'으로 불리는 범죄로, 일반 강제추행보다 법정형이 대폭 가중되며,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는 사정만 인정되면 별도의 가중요건 없이 위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다만 의뢰인은 형사미성년자 중에서도 형사책임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에 따른 소년보호처분 대상이 됩니다. 소년법 제32조는 보호처분의 종류로 보호자 감호위탁부터 소년원 송치까지 1호에서 10호의 처분을 규정하고 있으며, 비행 사실이 인정되지 않거나 보호처분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소년법 제29조에 따라 불처분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21년경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또래 아동을 만나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후 상대방 측이 의뢰인이 신체를 붙잡았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이 촉법소년임을 확인한 후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진행하였고, 별도의 형사처벌 절차 없이 곧바로 관할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하였습니다.
당시 사건 현장에는 직접적으로 행위를 촬영한 CCTV가 존재하지 않았으며, 의뢰인은 일관되게 추행 의도가 없었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상대측은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양측 모두 어린 나이여서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 평가가 쉽지 않았고, 각 부모가 적극적으로 입장을 대변하면서 진술이 더욱 첨예하게 대립하였습니다. 의뢰인 측은 소년보호사건 절차의 특수성을 고려해 형사 사건 경험이 풍부한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보조인 선임을 의뢰하였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비행 사실 자체의 성립 여부였습니다.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행위를 하였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데, 의뢰인의 행위가 추행의 고의에 기한 신체 접촉인지, 아니면 또래 사이의 우발적이고 일시적인 접촉에 불과한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송치 직후 가정법원에 보조인 선임서와 함께 상세한 보조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행위 경위와 그 의미를 추행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진술 신빙성의 평가였습니다. 직접 증거인 CCTV 영상이 부재한 상황에서, 사건 전후 동선이 촬영된 주변 CCTV와 등사제한기록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등사제한기록 열람과 CCTV 열람을 신청하여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상대측 진술에서 시간 경과에 따라 변화한 부분과 객관적 정황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짚어내고, 반대로 의뢰인 진술이 일관되고 주변 정황과 부합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보호처분의 필요성이었습니다. 소년보호사건에서는 비행사실 외에도 소년의 환경, 재비행 가능성, 가정의 보호 능력 등이 종합적으로 평가됩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결정전조사 단계에서 의뢰인과 보호자가 조사에 충실히 임할 수 있도록 사전 면담과 절차 안내를 진행하였고, 의뢰인이 안정적인 가정환경에서 보호받고 있으며 재비행 위험이 낮다는 점을 보호자 진술과 자료로 뒷받침하였습니다. 심리기일에는 보조인으로 참석하여 의뢰인의 입장을 직접 진술할 수 있도록 보조하고, 비행사실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과 별도의 보호처분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소년보호사건에서 불처분결정을 받았습니다. 불처분결정은 소년에게 어떠한 보호처분도 부과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결정으로, 사실상 비행 사실에 대한 의문이 해소되거나 보호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을 때 이루어지는 결과입니다.
특히 직접 증거가 부재한 진술 대립 사건에서, 등사제한기록 열람과 CCTV 분석, 결정전조사 단계의 조력, 심리기일 변론까지 단계별로 체계적인 대응이 이루어진 점이 결과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형사처벌은 면하더라도 보호처분이 부과되면 향후 학교생활기록과 진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불처분결정은 의뢰인이 사건의 부담에서 벗어나 일상에 복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자녀가 촉법소년 연령대에서 성범죄 혐의로 신고를 당한 경우, 형사처벌이 없다는 이유로 안일하게 대응하기보다는 소년보호사건 절차 초기부터 보조인을 선임하여 진술 단계와 결정전조사 단계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 대립 사건에서는 CCTV 등 객관적 자료의 열람과 등사제한기록 검토를 통해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작업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자녀가 촉법소년이라 형사처벌은 안 된다고 들었는데, 굳이 변호사(보조인)를 선임해야 하나요?
CCTV 같은 직접 증거가 없고 양측 진술만 다른 경우, 소년보호사건에서 어떻게 다투나요?
불처분결정과 보호처분이 어떻게 다른가요?
참고자료
- 관련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소년법
- 양형 기준
-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소년보호처분 실무
- 관련 절차
- 소년보호사건 송치 절차, 결정전조사, 소년부 심리기일, 보조인 선임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