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교제하던 상대방의 성관계 후 모습을 동의 없이 촬영한 사실로 형사입건되었고, 사안의 성격상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촬영 경위와 동기에 대한 소명,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진행 그리고 재범 위험성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몰카 범죄"로 불리는 이 범죄는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이 징역 8개월에서 2년이며, 감경 영역은 징역 1년 이하, 가중 영역은 징역 1년에서 3년에 이를 수 있습니다. 다만 사안의 경중,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촬영물 유포 여부, 재범 가능성 등에 따라 검사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질 수 있고, 이 경우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사건이 종결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20년경 당시 교제 중이던 상대방과 사적인 자리를 가진 후, 상대방의 성관계 후 모습을 의사에 반하여 휴대전화로 촬영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사실이 문제가 되어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형사입건되었고, 경찰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촬영물을 외부에 유포하거나 제3자에게 전송한 사실은 없었으나, 동의 없이 신체가 촬영되었다는 사실 자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컸고, 의뢰인은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한 법률 조력을 의뢰하였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촬영의 경위와 고의의 정도, 그리고 유포 가능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촬영물을 어디에도 전송하거나 보관·유포한 정황이 없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휴대전화 사용 내역, 클라우드 백업 기록 등)를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우발적·일회적 행위였다는 점, 촬영 직후 의뢰인 스스로 잘못을 인지하였다는 점을 부각하여 가벌성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회복과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이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만으로 처벌이 면제되지는 않지만, 검사 단계에서의 기소유예 판단에 있어 합의는 핵심적 양형 요소가 됩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 직접 접촉하기 어려운 의뢰인을 대신하여 합의 협상을 진행하였고, 촬영물 원본과 사본을 모두 영구 삭제하는 절차를 입회하에 진행한 뒤 이를 서면으로 확약하였습니다. 진정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정을 포함한 합의서를 작성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재범 위험성과 양형 자료의 정비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초범인 점, 안정된 직업과 가족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성폭력 관련 심리상담 및 재범방지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한 점 등을 입증 자료로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에 첨부하였습니다. 경찰조사 단계부터 피의자신문에 참여하여 진술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보조하였고, 검찰 송치 이후에는 검사에게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여 기소유예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재판에 회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으로, 정식 재판 없이 사건이 종결되며 전과기록도 남지 않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의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할 때, 초기 수사 단계부터 체계적인 변론과 피해 회복 노력을 병행한 점이 처분 결과에 반영된 사례입니다.

실무 포인트

카메라등이용촬영(이른바 몰카) 사건은 입건 직후의 초기 진술과 증거 정리가 처분 방향을 좌우합니다. 무리한 부인이나 즉흥적 진술 대신 사안의 경위를 정확히 정리한 뒤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촬영물 유포 여부, 보관 매체,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촬영물을 유포하지 않고 본인만 가지고 있었어도 처벌받나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의사에 반한 촬영 행위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므로,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유포 여부, 촬영물 삭제 여부 등은 처분의 경중을 가르는 중요한 양형 요소가 되므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사실관계를 면밀히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만으로 자동으로 처벌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과와 피해 회복을 동반한 합의는 검사 단계에서 기소유예, 재판 단계에서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등 유리한 결론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기소유예는 공소가 제기되지 않는 처분이므로 형사처벌에 해당하는 전과(범죄경력자료)는 남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경력자료에는 일정 기간 기록이 보존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개별 상황에 맞는 안내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양형 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디지털 성범죄)
관련 절차
경찰 수사 단계 대응, 검찰 송치 후 의견서 제출, 피해자 합의 절차, 기소유예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