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조치없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 학생에 대한 뒷담화와 마주칠 때 노려본다는 사유로 학폭위에 회부되었으며, 양 당사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가운데 의뢰인은 신고 내용 자체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는 점을 호소하던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신고된 행위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설령 일부 행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학폭위 조치가 필요한 사안인지 여부였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서면사과(1호),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2호), 학교에서의 봉사(3호), 사회봉사(4호),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5호),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전학(8호), 퇴학처분(9호) 중 하나 이상의 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조 제1호는 학교폭력의 개념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어, 신고된 행위가 위 개념 요소에 포섭되는지에 대한 판단이 사안의 출발점이 됩니다.
학폭위 처분에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절차를 통하여 다툴 수 있으나, 처분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조치없음 결정을 이끌어내는 것이 학생부 기재 및 향후 진학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21년경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과의 관계 속에서 피해 학생에 대한 뒷담화를 하였다는 점, 그리고 피해 학생을 마주칠 때 노려보았다는 점을 이유로 학교폭력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학교 측은 신고 접수 후 사안 조사를 거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사건을 회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신고된 일부 행위에 대해서는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호소하였고, 일부 정황에 대해서는 피해 학생이 주장하는 의도와 전혀 다른 맥락이었다는 입장이었으나, 학교 단계의 조사만으로는 의뢰인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학폭위 심의 단계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신고된 행위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의 학교폭력 개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뒷담화로 신고된 발언의 구체적 내용과 발언 경위, 노려보았다고 주장된 상황의 맥락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명예훼손·모욕이나 따돌림 등 법령상 학교폭력 유형의 구성요건적 행위로 평가되기 어렵다는 점을 논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 당사자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 입증이었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신고 사실 중 의뢰인이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고, 의뢰인이 다투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 상황을 알 수 있는 정황 자료와 주변 학생들의 일관성 있는 진술을 정리하여 대리인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설령 일부 행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학폭위 조치가 부과될 만한 사안인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 조치 결정 시 고려요소(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를 기준으로 사안을 분석하고, 의뢰인의 행위가 가사 일부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경미하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나아가 학폭위 출석 단계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의뢰인이 일관되고 차분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조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는 신고된 행위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의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학폭위 차원에서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는 판단이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조치없음 처분에 따라 의뢰인의 학교생활기록부에는 관련 조치사항이 기재되지 않게 되었으며, 향후 진학 등에 미칠 수 있는 불이익을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실무 포인트
학교폭력 신고를 당한 경우, 양 당사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사안일수록 학교 단계의 사안조사 단계부터 의뢰인의 입장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서면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폭위 단계에서 처음 입장을 밝히기보다는, 조사 초기부터 사실관계와 법령상 학교폭력 개념의 불일치 지점을 짚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뒷담화, 노려봄과 같이 행위 자체의 외형보다 맥락과 의도가 중요한 사안에서는 시행령 제19조의 조치 결정 고려요소를 의식한 의견서 작성이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뒷담화나 노려보았다는 이유만으로도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학폭위에 출석할 때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조치없음 처분을 받으면 학교생활기록부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참고자료
- 관련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관련 절차
- 학교폭력 사안조사 절차,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학폭위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