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학생들에 대하여 서면사과 및 학교에서의 봉사 등 학폭위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같은 학교 학생들로부터 뒷담화, 욕설, 따돌림 등 지속적인 학교폭력을 당하여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가해사실의 객관적 입증과 피해의 중대성을 학폭위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것인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 중 어느 하나 또는 수 개의 조치를 학교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6조는 피해학생에 대한 심리상담,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 요양 등 보호조치를 규정하고 있어, 피해학생 측에서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학폭위 처분은 가해행위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정도, 화해정도 등 5대 판정요소를 종합하여 점수화한 후 그 합산점수에 따라 1호부터 9호까지 결정되는 구조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21년경 학교생활 중 같은 반 또는 같은 학교 학생들로부터 반복적인 뒷담화와 욕설, 그리고 의도적인 따돌림을 당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서적 폭력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상당 기간 지속되었으며, 의뢰인은 등교 자체에 대한 거부감을 느낄 정도의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측은 가해학생들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받기 위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신청하기로 결정하고,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대리한 경험이 풍부한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신체적 폭력이 동반되지 않은 언어적·관계적 학교폭력의 가해사실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입증할 것인가였습니다. 뒷담화, 욕설, 따돌림은 그 특성상 가해 정황이 분산되어 있고 가해학생 측의 부인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신청서 단계에서부터 피해사실을 시간 순으로 정밀하게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가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정의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언어폭력과 따돌림 역시 명백한 학교폭력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가해행위의 지속성과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의 중대성을 부각하여 5대 판정요소상 가중 요소가 충분히 인정될 수 있도록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동급생 진술, 메신저 대화 캡처, 의뢰인의 일기와 상담 기록,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증거 제출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학폭위 출석 단계에서도 의뢰인과 보호자를 동행하여 위원들의 질문에 대비한 답변 방향을 사전에 정리하고, 가해학생 측의 변명에 대한 반박 논리를 현장에서 즉시 제시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학생들에 대하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1호 서면사과 및 제3호 학교에서의 봉사 등의 처분이 내려지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언어폭력과 따돌림이라는 비가시적 학교폭력의 특성상 입증이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사실의 객관적 정리와 체계적 증거 제출을 통하여 가해학생들의 책임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례입니다.
실무 포인트
뒷담화, 욕설, 따돌림 등 언어적·관계적 학교폭력의 경우, 가해사실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고 메신저·SNS 기록, 동급생 진술, 상담 자료, 의료기록 등 다층적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폭위 개최신청서와 증거제출서 단계에서부터 5대 판정요소(심각성·지속성·고의성·반성정도·화해정도)에 따른 논리 구성이 처분 수위를 좌우하므로, 신청 초기부터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신체적 폭력 없이 욕설, 뒷담화, 따돌림만 있어도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학폭위에서 1호(서면사과)나 3호(학교에서의 봉사) 처분은 어느 정도 수위인가요?
피해학생 측도 변호사를 선임해 학폭위에 출석할 수 있나요?
참고자료
- 관련 법령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관련 고시
- 교육부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
- 관련 절차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신청 절차,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