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배우자의 2억 원대 재산분할 청구를 전부 기각시키고, 오히려 배우자로부터 1억 원대의 재산분할금을 지급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10여 년의 혼인 기간 동안 두 자녀를 양육해 오던 중 부정행위 문제로 이혼 협의가 결렬되었고, 배우자가 위자료 및 재산분할 2억 원을 청구하는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분쟁이 본격화되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부부 각자의 재산 형성 경위와 기여도 산정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조는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도 준용되며(민법 제843조),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다른 일방의 적극적 협력으로 그 유지·감소 방지에 기여한 경우에는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는 단순한 자산 총액의 분배가 아니라 기여도 평가에 좌우되는 사건으로, 사안에 따라 청구인이 오히려 상대방에게 분할금을 지급해야 하는 결론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한 지 10여 년이 지난 시점에 두 자녀를 두고 가정을 꾸려 오던 중, 부정행위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혼 협의를 시작하였습니다. 양측은 상당한 기간 이혼 조건에 관하여 대화를 이어갔으나 위자료와 재산분할 액수에 대한 견해 차이가 좁혀지지 않았고, 결국 배우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위자료와 재산분할 명목으로 2억 원을 청구하는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부정행위 자체는 다투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재산 형성 과정에서 본가로부터의 자금 지원과 자신의 경제활동 비중이 컸음에도 일방적으로 2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청구는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부부 공동재산의 범위와 분할 대상 자산을 정확히 산정하는 문제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원고인 배우자가 청구한 2억 원의 산정 근거에 의문을 제기하고,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 등 사실조회 절차를 통해 원고 명의의 예금, 보험, 부동산 등 재산 내역을 빠짐없이 조회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고 측이 주장하지 않은 상당한 규모의 적극재산이 추가로 확인되었고, 오히려 피고인 의뢰인 측 자산보다 원고 측 자산이 더 크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변론에 반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재산형성 기여도 입증이었습니다.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혼인 기간 중 본가로부터 지원받은 자금의 흐름과 그 사용처를 거래내역과 시기별 자금 이동 자료로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해당 금원이 부부 공동생활의 기반이 되는 주거 및 자산 취득에 직접 사용되었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재산형성 기여도가 원고보다 현저히 높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위자료 청구액의 과다 여부였습니다. 부정행위 자체는 인정되었으나, 혼인관계 파탄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혼인 기간, 자녀 양육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액수는 과다하다는 취지로 변론을 전개하여 합리적 범위로 조정될 수 있도록 대응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원고의 2억 원 재산분할 청구를 전부 기각시켰고, 재판부는 오히려 원고가 피고인 의뢰인에게 1억 원대의 금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부정행위 유책 배우자라는 사정만으로 재산분할에서 불리한 결론이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 부부 각자의 재산 내역과 기여도를 객관적 자료로 면밀히 입증할 경우 청구 방향 자체가 역전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에 해당합니다.

실무 포인트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은 단순히 부부 명의 재산을 절반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기여도와 특유재산 여부, 부모로부터의 지원 자금 경위 등이 종합적으로 평가되는 영역이므로, 상대방의 청구 금액에 단순히 응대하기보다는 양측 자산을 전면 조회하여 재구성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부정행위 등 유책 사유가 있는 배우자라 하더라도 재산분할에서는 별도의 기여도 평가가 이루어지므로, 위자료 쟁점과 재산분할 쟁점을 분리하여 대응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자산 구조와 기여도 입증 가능성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한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하는 제도로, 위자료와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따라서 부정행위 등 유책 사유가 있는 배우자라 하더라도 재산분할 자체는 청구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상당한 금액을 분할받는 결과도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청구한 재산분할 금액이 과도하다고 느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우선 상대방이 주장하는 자산 내역이 실제와 일치하는지, 누락된 자산은 없는지를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등의 절차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상대방 자산을 면밀히 조회하고 본인의 기여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면, 청구가 기각되거나 오히려 분할금을 지급받는 결론도 가능합니다.

부모로부터 지원받은 자금도 재산분할에서 고려되나요?

본가로부터의 자금 지원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에 해당할 수 있으나, 그 자금이 부부 공동생활 유지나 공동재산 형성에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자금의 출처, 시기, 사용처를 구체적인 거래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며, 이러한 분석은 서울가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민법(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관련 규정)
관련 절차
이혼소송 절차,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 절차,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