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1년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10개월에 걸쳐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고, 수 회에 걸쳐 다른 피해자들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져 처벌 수위가 강화된 시점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양형 사유의 정리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촬영 당시에는 동의가 있었더라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전시·상영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는 기본 영역 8개월~2년, 가중 시 1년~3년이 권고되며, 피해자 다수, 촬영 횟수 다수 등의 사정은 가중 요소로 작용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19년 초경부터 같은 해 후반에 이르기까지 약 10개월에 걸쳐, 교제 관계에 있던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사실이 문제 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수 회에 걸쳐 다른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행위가 함께 적발되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 이른바 '몰카' 또는 '불법촬영' 혐의가 모두 공소사실에 포함되었고, 피해자가 복수라는 점과 촬영 횟수가 다수라는 점 때문에 양형상 가중 요소가 다수 존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인지하고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피해자들과의 합의 가능성 확보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피해자 합의는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지만, 피해자가 복수일 경우 모든 피해자와의 합의는 현실적으로 매우 까다롭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각 피해자의 입장과 피해 회복 의사를 면밀히 파악한 뒤, 피해자별 맞춤형 사과와 피해 회복 절차를 단계적으로 진행하여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사유의 체계적 정리였습니다. 의뢰인의 초범 여부, 범행 후 정황,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여 변론요지서에 반영하였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자발적 이수, 가족·지인의 탄원서,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반성문 등 다수의 참고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법정 변론을 통한 진정성 전달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범행 동기와 경위, 그리고 범행 이후의 태도 변화를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기 위해 법정 변론에 집중하였고, 양형기준상 감경 요소가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1년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 수와 촬영 횟수에 비추어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던 사안임에도, 피해자들과의 합의, 양형자료의 충실한 제출, 법정에서의 체계적 변론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실무 포인트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피해자가 복수인 경우, 각 피해자와의 개별 합의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는 것이 양형에 매우 중요합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반성문, 탄원서 등 양형자료는 단순 제출이 아니라 사안에 맞게 구성·정리되어야 효과가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와 전략 수립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동의하에 촬영한 영상이라도 처벌될 수 있나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은 촬영 당시에는 동의가 있었더라도, 사후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히 전시·상영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촬영 단계의 동의 여부와 별도로, 이후의 유포 행위는 별개의 처벌 대상이 됩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인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도 합의가 의미가 있나요?

피해자가 복수인 경우에도 피해자별 합의는 양형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칩니다. 다만 합의 자체보다 사과의 진정성, 피해 회복 노력의 구체성이 함께 평가되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와 같이 다수 피해자 사건 경험이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초범인 경우에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나요?

초범이라 하더라도 촬영 횟수가 많거나 피해자가 복수인 경우, 그리고 사회적으로 처벌 수위가 강화된 흐름이 반영되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양형기준상 감경 요소를 사안에 맞게 구성하는 변론이 중요하며,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양형 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
관련 절차
형사재판 절차, 피해자 합의 절차,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