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방실침입 혐의에 대하여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독서실 내 타인의 지정석 공간에 무단으로 들어간 행위로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사건의 핵심은 침입 행위의 객관적 성립 여부와 별개로 동기 및 피해 정도에 참작할 사정이 있음을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있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형법 제319조 제1항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독서실 지정석과 같이 특정인이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는 공간 역시 형법상 "점유하는 방실"에 해당하므로,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공간에 들어가는 행위는 방실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 침입범죄의 기본 권고형량은 6개월~1년 6개월이며, 감경 사유가 인정될 경우 벌금형 선택도 가능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21년경 평소 이용하던 독서실에서 피해자의 지정석으로 사용되던 공간에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허락 없이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독서실 지정석은 비록 칸막이로 구획된 작은 공간이지만 특정인에게 배타적인 사용권이 부여된 점유 공간이라는 점에서, 의뢰인의 행위는 형법 제319조의 방실침입에 해당한다는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가 개시되었고,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거쳐 정식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침입 행위의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침입 당시 가졌던 구체적 동기와 사정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정리하였고, 행위가 일회성에 그쳤으며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위협이나 재산적 피해를 야기하지 않았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에 체계적으로 담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가 실제로 느꼈을 위협의 정도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침입 행위의 시간적 길이, 공간의 개방성, 의뢰인이 어떠한 물건도 손괴하거나 가져가지 않았다는 점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함을 변론하였습니다. 경찰조사 단계부터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되도록 조력하였고, 불필요한 자백이나 진술상의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한 양형 감경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사과 의사를 피해자에게 전달하고 합의 절차를 직접 대행하였으며, 합의 결과를 양형 자료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의 반성문, 재범 방지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양형자료로 구성하여 법정변론에서 활용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방실침입 혐의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하고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형법 제319조의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벌금형 선택은 사건의 동기와 피해 정도, 합의 사실 등 정상관계가 충분히 반영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형이 확정됨으로써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무 포인트

방실침입은 주거가 아닌 사무실 칸막이, 독서실 지정석, 탈의실 등 비교적 작은 공간이라도 점유자가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곳이라면 성립할 수 있으므로, 침입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경우 동기와 정상관계 입증이 양형의 핵심이 됩니다.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 일관성을 유지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신속히 추진하는 것이 벌금형 등 유리한 처분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독서실 지정석이나 사무실 칸막이 공간에 들어간 것도 방실침입에 해당하나요?

형법 제319조의 "점유하는 방실"은 반드시 완전히 폐쇄된 공간일 필요는 없으며, 특정인이 배타적으로 사용·관리하는 공간이라면 해당할 수 있습니다. 독서실 지정석은 사용료를 지급하고 특정인이 점유하는 공간이므로 방실침입의 객체가 될 수 있으며, 구체적 성립 여부는 서울형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방실침입으로 입건되었는데 합의를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방실침입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만으로 공소 자체가 소멸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는 양형에 있어 중요한 감경 사유로 작용하여 벌금형이나 선고유예 등 유리한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입니다.

방실침입으로 벌금형을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벌금형도 형사처벌의 일종이므로 수사 및 범죄경력 자료에는 기록이 남습니다. 다만 징역형에 비해 사회적·신분상 불이익이 상대적으로 적으므로, 정식기소된 사건에서 벌금형 선고를 이끌어내는 것은 의미 있는 결과로 평가되며, 구체적인 양형 전략은 서울형사전문변호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형법
양형 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관련 절차
형사재판 절차, 경찰 수사 단계 변호인 참여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