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행정심판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없음 처분을 취소시키는 인용 결정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가 당한 학교폭력 피해에 대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신고하였으나, 심의위원회가 가해학생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결정을 내렸던 사안이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학교폭력 사실의 입증과 심의위원회 판단의 합리성 결여 여부였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해 서면사과,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등 9가지 조치 중 하나 또는 수 개의 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령상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사안의 경중을 고려하여 적절한 조치를 의결하여야 하며, 피해학생 측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21년경 자녀가 학교 내에서 가해학생으로부터 지속적인 폭력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지한 후 학교에 학교폭력 사안을 신고하였습니다. 이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되어 사안이 심의되었으나,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거나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조치없음 처분을 의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심의위원회의 판단이 피해 사실관계 및 증거관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다고 보고,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기로 결정한 뒤 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행정심판변호사에게 사건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가해학생의 행위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학교폭력행정심판변호사는 법령상 학교폭력의 개념이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괄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가해학생의 개별 행위들을 시간 순으로 정리한 뒤 각 행위가 어떤 유형의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를 법리적으로 분석하여 행정심판 청구서에 적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심의위원회 의결의 합리성과 적정성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학교폭력행정심판변호사는 심의위원회 회의록상 사실인정의 누락 또는 오류, 조치 판단 과정에서의 재량권 일탈·남용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짚어 준비서면에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피해학생의 진술, 목격자 진술, 메시지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 학교폭력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었음에도 심의위원회가 이를 외면하였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학생의 보호 필요성이었습니다. 학교폭력행정심판변호사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부재한 상태에서 피해학생이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영위하기 어렵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피해학생의 심리적 상태에 관한 자료를 보강하여 제출하였고, 심리기일에 직접 출석하여 구두로 피해의 심각성과 조치의 필요성을 변론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행정심판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없음 처분을 취소하는 인용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기존 심의위원회의 처분이 사실인정 및 재량 판단에 있어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판단하였으며, 이는 피해학생의 권리구제 측면에서 의미 있는 결과로 평가됩니다. 본 결정으로 의뢰인 측은 가해학생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법적 기반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실무 포인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없음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야 하므로 기간 도과에 유의해야 합니다.

피해학생 측이 행정심판을 통해 처분 취소를 구하는 경우, 학교폭력 사실의 객관적 입증자료와 심의위원회 판단의 부당성을 함께 제시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행정심판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가해학생에게 조치없음 처분이 내려졌는데, 피해학생 측에서도 불복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피해학생 보호자도 심의위원회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처분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처분 통지를 받은 즉시 학교폭력행정심판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학교폭력 사안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때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학교폭력 발생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진술서, 메시지·SNS 기록, 진료기록, 목격자 진술 등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또한 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열람하여 판단 과정의 오류를 짚어내는 것도 중요한 전략입니다. 학교폭력행정심판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법리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에서 인용 결정이 나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행정심판위원회가 처분취소 인용 결정을 내리면, 기존 조치없음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고 심의위원회가 사안을 다시 심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도 피해학생 측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학교폭력행정심판변호사의 지속적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행정심판법
관련 절차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행정심판 청구 절차